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한국의 경우 이미 판검사나 경찰의 고위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가 이미 존재합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기소편의주의가 아니라 기소법정주의를 택하고 형사시스템도 이렇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형사사법체계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독일에서 법왜곡죄가 인정된다 해도 한국에서 이것을 들여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양국의 법체계 또 형사소송법 체계를 상세히 검토해 보지 않은 무리한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경우 이미 판검사나 경찰의 고위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가 이미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고위층의 일반적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왜곡죄 신설한다는 것은 옥상옥으로서 과도한 처벌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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