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옛날에도 보면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아주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게 점점점점 더 확대를 했거든요.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35조 1항의 수정 부분 ‘규모 및 범위(위탁자산의 규모는 위탁기관이 운용 중인 외화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의 의미는 대미투자특별법의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래 그 재원은 위탁자산인 외환보유액의 운용수익으로 한정하는 취지인데 이 취지를 반영해서 이렇게 수정을 한 것이다 이것을 기록으로 명확하게 남겨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라도 법률 문안이 모호한 부분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옛날에도 보면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아주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게 점점점점 더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법안 취지하고 다르게 운영이 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상임위에서 분명하게 못을 박아 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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