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나아가서 이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법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사 등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수처 탄생할 때 그 설립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고위공직자수사처 이 법에 있어서는 그저 고위공직자로만 한정이 돼 있었고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라는 그 원칙을 지켜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판사 검사는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