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인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생 수사를 담당하는 16만 명의 현장 경찰, 검찰, 공수처, 특별사법경찰관은 물론 그들의 60만 가족들까지 평생 억울한 고소 고발과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4-12-3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조폭, 강간범, 마약사범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받지 않고 활개 치며 돌아다니고 되려 이들을 수사한 경찰과 수사관들은 공소시효를 없애서 죽을 때까지 보복성 고소 고발과 손해배상에 노출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권이고 정의입니까?
범죄자가 훨씬 우위에 서게 되고 수사관의 직무수행을 위축시키는데 정의가 맞습니까?
위헌적인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생 수사를 담당하는 16만 명의 현장 경찰, 검찰, 공수처, 특별사법경찰관은 물론 그들의 60만 가족들까지 평생 억울한 고소 고발과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수사관들이 감당해야 되고 수사하면 집안이 거덜 난다, 죽을 때까지 고소당하고 소송당한다 이렇게 할 텐데 누가 수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설혹 수사를 하더라도 소극적·면피성 수사로 이어져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지 못해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