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 일방 처리 발언
2026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국가 시스템의 근간입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증 없는 입법 강행은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한 실험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입법 폭주에 끝까지 맞설 것입니다.
사법정의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법은 약자의 눈물을 닦아 주는 도구여야지 강자의 죄를 세탁하는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기구로 전락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나라, 범죄자가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이 비정상적인 사법 현실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권력자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사법질서를 파괴한 이 입법 폭주,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범죄자들이 다시는 법을 비웃지 못하도록 무너진 사법정의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우리 야당이, 국민의힘이 반대의견도 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냈지만, 충분하게 논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지만 스스로 걷어차고 밀어붙이다가 다시 뒤늦게 수정안을 내는 이 졸속 입법,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의 권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에만 매몰된 폭주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OECD 국가인데 국회의 위헌적인 입법폭주, 일방통행 이것은 후손과 역사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 악법들의 본질은 판사 검사 수사기관을 겁박하는 판검사 처벌법입니다.
헌법 제103조와 106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신분을 엄격히 보장합니다.
진정한 개혁이라면 마땅히 그 몸통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몸통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아니 오히려 그 몸통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9월 정부조직법을 강행 처리하여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기어이 폐지해 버리는 헌법 파괴적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검찰제도를 개선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고 검찰 폐지해 버렸습니다.
국가 사법체계의 중추를 하루아침에 잘라 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장영수 교수의 논문은 우리가 마주한 이 참담한 입법 폭주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와 제16조가 명시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그리고 헌법 제89조가 규정한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 규정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헌법 제정자들과 개정자들이 만들어 둔 견고한 헌법적 결단입니다.
역사는 오늘 이 본회의장 안에서 우리 선택을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쥐어 주는 이 참담한 사법 해체 법안에 단호히 반대표를 던져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인권이 권력의 입맛대로 난도질당하지 않도록 이 위험한 입법 폭주를 함께 막아 주십시오.
아울러서 오늘 함께 안건으로 상정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의 실체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완전히 뿌리 뽑아서 이름도 생소한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 권력의 분산이라는 명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빈대를 잡겠다고 국가사법체계라는 초가삼간을 다 태워 버려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견제한다는 미명 아래 국가가 범죄와 싸울 수 있는 척추 자체를 부러뜨리는 이 어리석은 입법 폭주를 이제는 정말 멈춰야 합니다.
범죄자가 두 발 뻗고 자고 억울한 피해자가 경찰과 법원 문턱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세상을 대한민국국회가 앞장서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오늘 이 본회의장 안에서 우리 선택을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단상에 오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공소청법안은 단순한 수사기관의 조직개편안이나 검찰개혁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심장부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작동불능의 기형적 기관을 심어 넣으려는 명백한 사법체계 붕괴 법안이자 위헌적 입법 폭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개별 조항의 자구 하나하나를 따지기에 앞서서 공소청이라는 정체불명 기관의 설립 자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이미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억지로 해체해 버렸습니다.
78년간 이 땅의 평범한 이웃들을 지켜 온 사법체계의 근간이 폭주하는 거대 여당의 칼날 아래 형체도 없이 난도질당하고 있습니다.
입법의 탈을 쓴 흉기가 국가 사법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저는 법률가로서의 양심과 국민의 대변인이라는 소명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이 공소청법 이전에도 법왜곡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4심제, 대법관 증원법 등 위헌적인 입법 폭주로 대한민국의 법치 근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밖에 없지만 그 필리버스터도 하루가 지나면 강제 종료되고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반복됩니다.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숙의의 산물이 아니라 속도전이라는 폭력으로 빚어낸 사법 파괴의 산물입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의견은 고사하고 학계를 비롯한 법률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 현장에서 범죄와 싸우는 검사와 수사관들의 호소, 범죄피해자들의 절규는 단 한마디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당정청이 밀실에서 짠 시나리오대로 다수 의석이라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입법 폭주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실적은 형편없고 오직 국민의 소중한 혈세만 잡아먹는 세금 포식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입법폭주를 통해서 수사권 정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기형적인 시스템을 억지로 탄생시켰습니다.
그 혼란의 대가는 고스란히 애먼 국민과 범죄피해자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수사 지연은 일상이 되었고 사건은 수사기관이 서로 핑퐁을 치면서 서로 떠넘기다 보니까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민주당이 저지른 무책임한 입법 도박의 결과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
과거 공수처를 설치할 때 기억하십니까?
당시에도 저들은 온갖 미사여구로 국민을 현혹하면서 졸속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실적은 형편없고 오직 국민의 소중한 혈세만 잡아먹는 세금 포식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는 일입니까, 아니면 무너진 경제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이 혈안이 돼서 달려드는 곳은 오직 한 곳, 본인들의 범죄를 파헤친 검찰 해체와 공소청·중수청 설치라는 유령 같은 입법 폭주뿐입니다.
민생과는 하등 상관없는, 아니 오히려 민생을 더 처참하게 파탄 낼 이 악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야당의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서 국가 사법체계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데 모든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이나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핵심 쟁점에 대한 즉답을 모두 회피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번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법마저 통과시키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법왜곡죄 신설 또한 판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사건 증거를 조작해서 재판이나 수사에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 적용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부터 사법권 독립을 위축시키는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왜곡죄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부 장악을 위한 위험한 입법 시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태도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자세로 일관해서 현직 국민통합위원장의 외침이 그저 공허할 따름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길들이기 위한 사법파괴 5대 악법을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의회 독재이자 입법 폭주입니다.
당초 우리 국민의힘이 규정한 민주당의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상 범위 확대 법안이었습니다.
지난 12월 9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해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파괴 5대 악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대한다는 당의 공식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국민의 분노는 마그마처럼 끓어 올라 결국 거대한 화산이 되어 폭발하면서 당신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또 한번 호소합니다.
이 무도한 입법 폭주를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누가 정의를 짓밟고 있는지, 누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사수해 내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루하루 독재에 가까워지는 잔혹한 대한민국의 현실 그리고 이를 가속화하는 개악법안의 구체적인 위헌성과 독소조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대 야당 시절부터 이어진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멈출 줄을 모르고 의회 권력을 앞세운 그들의 행태는 마치 점령군과 다름없었습니다.
국정의 마비와 혼란 속에서 국민의 한숨은 깊어만 갔습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66일이 지났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저들의 거짓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하고 왜 이 법안들이 대한민국을 파멸로 이끄는 독약인지 증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디 지켜봐 주십시오.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들의 용기처럼 저희도 이 입법 폭주라는 거대한 불길을 막아 내는 방화벽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사수해 내겠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겉으로는 초당적 협력과 화해의 메시지를 쏟아 냅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필두로 한 민주당의 유례없는 독단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통합을 말할 때 민주당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묵살하고 증인들을 모욕하며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입법 폭주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대통령이 내놓은 화해의 메시지 뒤에는 반드시 민주당의 독선적인 발언이나 행보가 뒤따랐습니다.
대통령이 통합과 협치를 말할 때 민주당 법사위는 야당의 간사 선임을 방해하고 거부했습니다.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는 사법부를 상시적인 정치수사 대상에 올려놓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판사와 검사들이 법과 양심이 아니라 정치권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구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개혁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서 입법 폭주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을 고쳐서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뿐입니다.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고 민주당은 헌법질서와 권력분립의 원칙 앞에서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재판소원 도입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질서를 정치권력의 통제 아래 두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마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 헌정사 어디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제도적 일탈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입법 폭주에 해당합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 도입은 현행 3심제를 근간부터 무너뜨리는 사실상 4심 제도입니다.
이것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질서를 형해화하고 판결의 확정력과 법적안정성을 송두리째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국회는 어떻습니까?
국민이 화마 속에서 울부짖고 소방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현장에 뛰어드는 이 절박한 순간에도 거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의 안녕이 아닌 오직 단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서 사법시스템을 난도질하는 악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국정 동력을 재난 수습과 민생 안정에 쏟아부어도 모자랄 이 시기에 위헌적인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폭주를 저지할 마땅한 방편이 없는 야당을 끝내 필리버스터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력의 분산이고 민생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리고 국회 운영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인데 상호 존중과 협치를 스스로 짓밟았습니다.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정당한 토론을 보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토론종결 동의를 하면서 날치기 처리하고 동료 위원들의 정당한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또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야당 위원의 발언 도중에 마이크를 강제로 끄고 심지어 고압적인 태도로 퇴장 명령을 하러 갑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전당인지 아니면 독재국가의 인민재판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판을 얘기하면서 한 번 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그 장기간에 소송 지옥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자가당착입니다.
지금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무도한 입법 폭주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이 입법 전시 상황이라는 해괴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참으로 기막힌 일 아닙니까?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시작으로 국무총리,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그리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에 이르기까지 정작 현역 군생활을 해 본 적이 없는 이들이 즐비한데 이 정부 여당에서 어떻게 ‘전시 상황’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지금 22대 국회의 특징은 입법 폭주예요.
입법 폭주인데 어떻게 보면 법률에 헌법적인 질서나 가치, 헌법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깡그리 무시되고 그저 법률로 원칙을 무시하는 입법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물어볼게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지금 22대 국회의 특징은 입법 폭주예요.
입법 폭주인데 어떻게 보면 법률에 헌법적인 질서나 가치, 헌법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깡그리 무시되고 그저 법률로 원칙을 무시하는 입법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물어볼게요.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원에서 재판을 다 했어요.
2025
그리고 행안위원도, 제가 상임위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좀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날치기 해서 올라온 건데 여기도 보니까 숙려기간이 안 됐는데, 지금 5일이 안 넘었어요.
그런데 내일 국회본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것 같은데요.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으세요, 이렇게 가면?
그것은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 쪽에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방송법 그리고 노동조합법, 상법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그 법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YTN이 민영방송입니까, 공영방송입니까?
그러나 국민 여러분, 부디 저의 문제 제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 악법 통과의 실상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훗날 역사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방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결국 저희들은 국민만 바라보고 호소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 그렇게 기업계와 일반 국민들이 우려하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국회의 입법 과정이 과연 민주적인지 국민께 묻습니다.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토론과 절차를 생략한 채 법안을 일방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입법 독주를 넘어 입법 독재입니다.
소수 야당은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금 국회의 입법 과정이 과연 민주적인지 국민께 묻습니다.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토론과 절차를 생략한 채 법안을 일방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입법 독주를 넘어 입법 독재입니다.
소수 야당은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희는 필리버스터로 끝까지 막아 보려고 하지만 민주당은 또다시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