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장영수 교수의 논문은 우리가 마주한 이 참담한 입법 폭주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장영수 교수의 논문은 우리가 마주한 이 참담한 입법 폭주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와 제16조가 명시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그리고 헌법 제89조가 규정한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 규정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헌법 제정자들과 개정자들이 만들어 둔 견고한 헌법적 결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