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심장부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작동불능의 기형적 기관을 심어 넣으려는 명백한 사법체계 붕괴 법안이자 위헌적 입법 폭주이기 때문입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가 오늘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단상에 오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공소청법안은 단순한 수사기관의 조직개편안이나 검찰개혁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심장부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작동불능의 기형적 기관을 심어 넣으려는 명백한 사법체계 붕괴 법안이자 위헌적 입법 폭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개별 조항의 자구 하나하나를 따지기에 앞서서 공소청이라는 정체불명 기관의 설립 자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이미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억지로 해체해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