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사실상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입법 폭주에 해당합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재판소원 도입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질서를 정치권력의 통제 아래 두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마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 헌정사 어디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제도적 일탈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입법 폭주에 해당합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 도입은 현행 3심제를 근간부터 무너뜨리는 사실상 4심 제도입니다.

이것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질서를 형해화하고 판결의 확정력과 법적안정성을 송두리째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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