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법률 하나 만들어서 헌법이 부여한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거세하고 이름조차 공소청이라고 바꾸면서 그 위상을 격하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 제헌헌법 이래로 검사와 검찰총장 그리고 그들이 속한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은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헌법이 그 존재와 지위를 직접 결단하고 보장한 헌법상의 기관, 즉 헌법적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단지 법률 하나 만들어서 헌법이 부여한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거세하고 이름조차 공소청이라고 바꾸면서 그 위상을 격하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11조에는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없는데 어떻게 검찰총장이 존재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