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형법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왜곡죄 규정은 없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역사적으로도 독재정권하에서 사법부 통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가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왜곡죄가 도입되어 있는 선진국 사례는 독일이 거의 유일하지만 이마저도 적용례가 매우 희소해서 사문화된 역사적 유물에 불과합니다.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형법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왜곡죄 규정은 없습니다.
직무유기죄 등 유사한 규정에서 포괄적 구성요건에 의해서만 처벌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배 그리고 1990년 통일 이후 법왜곡죄를 통해서 나치 전체주의 체제와 옛 동독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재판권과 검찰권을 왜곡해 국민 인권을 유린한 법조인들을 단죄하기 위해서 법왜곡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