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형사소송법 제191조는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또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전 건 다 검찰로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일본 형사소송법 제191조는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관계 로비 사건이나 대형 금융 범죄 등 경찰이 감당하기 힘든 굵직한 부패 범죄는 동경지검 특수부를 비롯한 검찰이 직접 수사합니다.
일본 검찰청법을 보면 제6조 1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