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하위 법률인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 따위로 폐지하고 그 이름을 지워 버리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결코 넘을 수 없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법 제12조와 제16조가 명시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그리고 헌법 제89조가 규정한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 규정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헌법 제정자들과 개정자들이 만들어 둔 견고한 헌법적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하위 법률인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 따위로 폐지하고 그 이름을 지워 버리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결코 넘을 수 없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논문에서 지적한 몸통과 깃털의 비유를 기억해 주십시오.

과거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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