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권을 인정했는데 이 임명권이 그 전 단계의 헌법기관이 행사하는 독자적인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것 그건 정치적인 거부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8-3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무슨 절차적 완결성입니까?
이건 헌법에도 없는 초헌법적 절차의 창설 아닌가요?
임명권을 인정했는데 이 임명권이 그 전 단계의 헌법기관이 행사하는 독자적인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것 그건 정치적인 거부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법관이 행정부 고위공무원입니까?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