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의 구조는 대통령에서 법무부, 행안부장관 또 중수청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형사사법의 정치화를 예고합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의 적법성과 비례성을 중수청 스스로 판단하면 족하다는 이 오만한 발상, 결국 수사 통제는 검찰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 아닌가요?
대통령에서 행안부로 이어지는 수사의 정치화, 참담합니다.
이 법안의 구조는 대통령에서 법무부, 행안부장관 또 중수청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형사사법의 정치화를 예고합니다.
검찰을 법무부에서 떼어 내는 이유는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함인데 안 제6조에 따라서 행안부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인사는 물론 기소 여부, 승진과 파면까지 정치권력이 관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