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제48조에서 중수청장이 독자적으로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와 국제협력을 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위험합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보완수사 요구를 무시하거나 지체할 때 이를 직접 바로잡을 장치가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협력의 고립과 외교적 결례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 제48조에서 중수청장이 독자적으로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와 국제협력을 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위험합니다.
법무부와 외교부의 통상적 절차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것입니까?
유럽연합 등에서는 독립된 사법기관인 검찰이 아닌 국가기구와는 형사사법 공조를 기피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