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 국정조사 발언
2026
법원행정처장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법률전문가시니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하겠다고 하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국정조사 카드 먼저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근저에는 대통령과 여권의 잘못된 헌법 인식 그리고 권력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는 특검입니다.
박상용 검사를 조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특검을 해 가지고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국정조사 위원이 아니어서 언론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데 보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답이 그렇게 시원하게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결국은 진실인데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늘 박상용 검사 위증 고발하겠다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장관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정조사특위에서 박상용 검사가 선서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선서 거부한 것을 보니까, 그 입장문 좀 보셨나요?
제가 그것을 봤는데 구구절절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서 거부한 것을 보니까, 그 입장문 좀 보셨나요?
제가 그것을 봤는데 구구절절이 틀린 게 아니에요.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판에 관여하기 위해서 국정조사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 준용하게 돼 있어요.
박상용 검사는 지금 재판, 수사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거부를 했는데 거부한다고 뭐라고 하고, 마이크 뺏고 뭐라고 하고 이게 법사위에서 할 일입니까?
그 목적은 뻔합니다.
결국 공소 취소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도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