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 목적은 뻔합니다.
결국 공소 취소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도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