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 검찰개혁 발언
2026
그리고 또 중수청, 공소청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어요.
그게 수사기관으로서 지금 정치적인 중립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증거능력이 있어서 피해자한테 도움이 되면 모르지만 형사소송법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냥 면담으로 끝날 거거든요?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면담을 놓고 다시 공소청에 가 가지고 또 조사를 받는데 이렇게 받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가.
피해자들이 다시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데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법률적인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렇게 서로 충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은 민생에 관련된 법이어서 저는 대체적으로는 여야 합의가 존중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체계에 있어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런 입법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각도에서 보더라도 이게 충분한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했고.
저희가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건건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당과 민주당의 어떤 철학이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견제 없는 권력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경찰이 완전히 비대해져 가지고 완전히 수사권을 장악하면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저는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제가 되는 것은 그리고 또 공소시효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 저는 피해가 국민한테 돌아간다고 봅니다.
장관님도 법조인이시잖아요.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다음에 10월부터 검찰청 폐지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모든 수사 권한을 갖게 되는데 지금 경찰에서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최근에 보면 사건 불송치하는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고 룸살롱 접대 혐의받는 그런 경찰관, 강남경찰서의 송 모 경감이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다시 한번 준엄하게 묻겠습니다.
이 법안은 정녕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민주당은 헌법 제89조가 보장하는 검찰총장이라는 직함을 차마 지우지 못해서 껍데기만 남겨 둔 채 그 본질적인 사명인 수사권과 지휘권이라는 심장부는 도려냈습니다.
이름만 총장일 뿐 실권은 완전히 거세된 허울뿐인 명칭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독소조항 부칙 제6조 3항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십시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검찰이 그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확장할까 두려운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본처럼 스스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이런 사건만이라도 보완수사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성호 법무부장관조차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는 억울한 국민에게는 보호망이고 범죄자에게는 법망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사의 수사 개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보완수사 기능마저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수사 오류 가능성을 외면한 채 제도적 견제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검찰이 그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확장할까 두려운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본처럼 스스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이런 사건만이라도 보완수사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성호 법무부장관조차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수사 오류 가능성을 외면한 채 제도적 견제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검찰이 그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확장할까 두려운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본처럼 스스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이런 사건만이라도 보완수사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성호 법무부장관조차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는 억울한 국민에게는 보호망이고 범죄자에게는 법망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경찰 수사심의위가 열리는 민주당 의원의―오늘이 아니고 이제 어제가 됐네요, 12시가 넘어서―성추행 의혹 사건은 현역 의원이 권력을 이용해 사법절차를 지연시킨다는 피해자의 절규만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민감한 사건이라도 과거 검찰은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지금 경찰은 아예 깔아뭉개고 있는 상황에서 행안부장관이 지휘권을 갖는 중수청까지 신설되면 수사기관은 권력자의 범죄는 뭉개고 정적의 죄만 만들어 내는 관치수사의 도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때 주가가 6000선을 돌파했다는 화려한 수치 뒤에 가려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국가대표급 산업도시들이 줄줄이 위기를 선언하면서 신음하고 상장사 64%가 어닝쇼크에 빠져 있으며 영세사업장에서는 7만 6000명의 일자리가 증발했습니다.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쏟아지는 100건이 넘는 청구가 헌법재판소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파렴치범들이 민주당 덕분에 한 번 더 기회가 생겼다며 사법정의를 조롱하는 이 기괴한 풍경이 정녕 여러분이 꿈꾸던 대한민국입니까?
수사권이 거세된 공소청 검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돈을 받고 사건을 덮거나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도 그저 무력하게 지켜만 봐야 되는 관람객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 거창한 개편의 진짜 수혜자는 누구인지 이미 온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라는 방패 뒤에 멈춰 선 5개의 형사재판, 그 촘촘한 그물망에서 단 한 사람을 탈출시키기 위해 국가 사법시스템이라는 초가삼간을 통째로 불태우는 만행을 멈추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검증입니다.
결론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의견이 갈리는지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위험한 실험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사건이 해결된 주요 사례 몇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1인데요.
이는 명백히 숙의에 기반한 개혁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 놓고 진행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형사사법체계는 한 번 잘못 설계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전문가들조차 방향성에 대해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공론화 과정에 대한 불신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한다면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검증입니다.
결론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의견이 갈리는지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직제 이원화 필요성이 반영됐다가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일원화로 결론이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어차피 입법부 의사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문가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쳐서 정책 설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방향이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입니다.
보완수사권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는 사실상 권한 남용이며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 출신 교수는, 대검에서 근무한 모양입니다.
대검 관계자 출신 교수는 경찰 측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검 관계자 출신 교수는 경찰 측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되며 통계와 현실 인식 자체가 충돌했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평가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논쟁이 합리적으로 정리되기는커녕 토론회 현장에서 고성과 감정 충돌로까지 번졌다는 점입니다.
30년 넘게 학술토론을 지켜본 사회자가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격앙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첨예하고 중대했다는 그런 방증입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오기 싫었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토론회 자체의 실효성을 부정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공론화 과정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토론회 과정에서도 중수청 설계와 관련된 핵심 쟁점이 전문가 논의와 다르게 뒤집힌 경위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처음에는 직제 이원화 필요성이 반영됐다가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일원화로 결론이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어차피 입법부 의사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문가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쳐서 정책 설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방향이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장치마저 없애겠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형사사법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장치를 없애는 것이 과연 개혁입니까?
지난 3월 16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주최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 내용을 보면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가 얼마나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검찰개혁추진단이 주최한 공식 토론회에서조차 참석한 법학자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미 정부와 민주당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장치를 없애는 것이 과연 개혁입니까?
지난 3월 16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주최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 내용을 보면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가 얼마나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검찰개혁추진단이 주최한 공식 토론회에서조차 참석한 법학자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미 정부와 민주당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
여기서 논의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회의감을 표출했습니다.
피의자가 수십 명, 참고인이 수백 명에 이르는 이런 부패 사건의 경우에 검사가 경찰이 넘긴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진술이 서로 맞지 않거나 중요한 증거가 빠져 있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계속 발견됩니다.
이럴 때 검사가 직접 관련자 불러서 확인하고 빠진 증거를 보완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경찰에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 번 판단을 내린 경찰이 과연 스스로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적극적으로 수사 보완하겠습니까?
그사이에 시간은 계속 흐르고 핵심 증거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건이라면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만나고 진술을 들어 보며 판단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이 최소한의 확인 절차조차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상을 납득하실 수 있습니까?
피의자 수십 명, 참고인 수백 명에 이르는 대형 부패 사건, 어떻습니까?
셋째,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과 비효율성 증가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될 경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담당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구조에서는 사건의 지연이나 오류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기관 간의 협의 과정에서 오히려 행정적 비효율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민생범죄 대응 약화, 수사 통제력 저하, 정치적 중립성 훼손, 행정 비효율 증가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흡한 수사나 부실 대응을 보완할 장치가 약화되면서 결국 국민 피해구제의 지연과 한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권력 집중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입니다.
중수청이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는 구조는 수사기관이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특히 정권과 이해관계가 맞물릴 수 있는 공직자, 선거범죄 등을 행정부 소속기관이 수사하게 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과 비효율성 증가입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범죄 대응 공백 우려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만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절도, 사기, 폭행과 같은 국민 일상과 밀접한 민생범죄는 사실상 경찰이 전담하게 됩니다.
문제는 더 이상 수사를 개시하거나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입법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논의를 선행해야 합니다.
대통령 또한 입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뜻대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개시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고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만 집중하도록 재편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러한 구조 개편은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국회를 행정부의 하위 기관처럼 인식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문제의 법안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권 구조,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국민의 기본권 보호 체계에 직결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공식 만찬 자리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라는 방식으로 요청한 것은 숙의민주주의 원칙을 경시하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검찰제도 개편이 과거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수사 및 기소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입법 추진 방식은 불필요한 오해와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변화가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인지 아니면 권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방향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15일 청와대 관저에서 민주당 초선의원들을 초청한 만찬 자리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 만찬 자리에서 여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특정 입법안의 처리를 직접 요청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과 국회 입법 독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입법부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법안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 자율적이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수사 권력의 또 다른 확장일 뿐입니다.
이는 국민이 기대하는 개혁의 방향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울러 검찰청 폐지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은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놓이게 되고 그 행안부장관은 다시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 구조입니다.
결국 수사 권력의 정점에 대통령이 서게 되는 구조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이 이미 통과시킨 사법 3대 악법, 법왜곡죄, 재판소원 4심제, 대법관 증원법안까지 일련의 입법 움직임까지 맞물리면서 권력분립의 균형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대형 수사기관이 충분한 견제장치 없이 출범할 경우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비대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낼 위험이 큽니다.
결국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수사 권력의 또 다른 확장일 뿐입니다.
이는 국민이 기대하는 개혁의 방향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울러 검찰청 폐지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은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놓이게 되고 그 행안부장관은 다시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 구조입니다.
특히 중수청의 경우 수사 범위가 기존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보다 오히려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초대형 수사기관을 만들어 내는 셈입니다.
이는 권한을 분산시키기는커녕 새로운 형태의 권력 집중을 낳는 자기모순적 개편입니다.
결국 지금의 개편은 검찰 권한 축소가 아니라 수사권의 재배치에 불과합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더 강력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문제 삼으며 개혁을 주장해 놓고 더 넓은, 더 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종결되는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 투명한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기관이 난립하고 절차가 중첩되는 방식으로는 그 어떤 개혁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입니다.
특히 중수청의 경우 수사 범위가 기존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보다 오히려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초대형 수사기관을 만들어 내는 셈입니다.
이는 권한을 분산시키기는커녕 새로운 형태의 권력 집중을 낳는 자기모순적 개편입니다.
지금과 같이 기관이 난립하고 절차가 중첩되는 방식으로는 그 어떤 개혁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입니다.
특히 중수청의 경우 수사 범위가 기존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보다 오히려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초대형 수사기관을 만들어 내는 셈입니다.
이는 권한을 분산시키기는커녕 새로운 형태의 권력 집중을 낳는 자기모순적 개편입니다.
결국 지금의 개편은 검찰 권한 축소가 아니라 수사권의 재배치에 불과합니다.
현실에서 작동해야 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절차는 더 복잡해지고 책임은 더 분산되고 기관을 서로 떠넘기기만 하는 구조, 이것이 지금 개혁의 실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형사사법시스템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결국 선택지는 둘 중 하나입니다, 불완전 기소냐, 소극적 불기소냐.
어느 쪽도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까지 주면서 전건송치도 없어졌고 거기에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한다면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장치는 사실상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전건송치와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그것이 권한의 균형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졸속 입법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사퇴를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정교해 보여도 현장이 혼란하면 실패한 설계입니다.
정확한 건 모르신다고요?
3월 9일 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은 박찬운 교수가 있습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요, 자문위원장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너무너무 우려가 많이 되니까 사퇴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찰청 폐지 일련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월 9일 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은 박찬운 교수가 있습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요, 자문위원장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너무너무 우려가 많이 되니까 사퇴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찰청 폐지 일련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선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졸속 입법 현실입니다.
보완수사권의 전면 박탈과 무리한 수사·기소 분리는 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박찬운 전 자문위원장의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맹신.
검사 제도를 갖고 있는 어느 나라에도 검사는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
검사는 기소기관이지만 동시에 기소를 위한 수사기관의 속성을 본질적으로 갖는다.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건 처리 문제점, 보완수사요구로만 사건 처리함으로써 나타나는 수사 지연과 진상 파악의 어려움, 검찰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들을 수 없는 피해자 사례, 이런 사건이 축적되기 시작하면 보수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사들은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지금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법률가들의 의견이 특정 진영의 목소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문제가 현실화되면 그 의견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결국 지금의 논쟁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결국 지금의 논쟁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이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의 전면 박탈과 무리한 수사·기소 분리는 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박찬운 전 자문위원장의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맹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추진자문단 박찬운 전 자문위원장의 인터뷰를 인용한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법조인과 법학자들 역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에 대해서 섣부른 개편이라며 우려와 함께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찬운 전 자문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추진자문단 박찬운 전 자문위원장의 인터뷰를 인용한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법조인과 법학자들 역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에 대해서 섣부른 개편이라며 우려와 함께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찬운 전 자문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의도대로 가장 강한 검찰개혁안이 통과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국민의 기본권을 정치적 복수의 재물로 삼지 마십시오.
저와 국민의힘은 이 위험천만한 실험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국민 곁에 서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공소청법안과 중수청 법안이 어떻게 사법체계의 뼈대를 허물고 국민의 인권을 사각지대로 몰아넣었는지 구체적인 조문을 통해서 고발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정치적 주장이나 특정 진영의 논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연구하고 수호해 온 학계의 일치된 의견이고 경고입니다.
이렇게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에 시설과 인력을 두고 굳이 행안부 산하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직을 만드는 것은 명백한 인적, 물적 낭비입니다.
정착까지 걸릴 수많은 시간과 시행착오, 그 과정에서 흐지부지될 수많은 중대범죄들, 그 보이지 않는 피해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중수청 신설 대신 검찰 내부에 독립적인 중대범죄 수사본부를 강화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정치 논리가 수사를 지배하는 순간 법치주의는 무너집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정치적 복수의 재물로 삼지 마십시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검찰청 폐지가 올바른 개혁인가?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이른바 수사·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 여당에서는 이러한 수사·기소의 분리가 보편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검찰청을 폐지했지요.
그러면 중수청이 이제 수사를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중수청이 제가 볼 때는 다시 대통령 영향력하에 들어가면 또 다른 제2의 검찰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권력의 측근에 있던 기관들이 이러한 오남용의 역사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력기관들이 무력화된 이후에는 또 다른 권력기관이 그 자리를 대신할 뿐이라는 점도 아울러 보여 주고 있지 않은가.
결국 문제의 핵심은 권력 오남용의 몸통인 대통령이지 그 하수인인 경찰이나 정보기관 또는 검찰이 아닌 것이다.
즉 전 세계적인 추세는 검찰제도를 두지 않던 영국에서도 이를 도입하는 등 검찰제도의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는 것인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이 담당하는 역할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간에 말씀드릴 것은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라는 제도를 두고 있고 이것이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검찰제도를 두고 이렇게 검찰제도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과거에는 경찰에서 법원으로 형사사건이 이동했다면 지금은 경찰, 검찰, 법원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민주적 헌법질서가 형성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왕정시대나 이런 때겠지요.
이 수사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복잡성, 혼란은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특히 행안부 산하에 별도의 수사기관이 두 곳이나 있습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구조인데, 이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신설 과정에서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혼란스러웠고 역시 혼란이 예상됩니다.
중수청, 이제 신설됩니다.
(「힘내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검찰청 폐지 그리고 중수청·공소청 신설 이것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아주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거창한 개편의 진짜 몸통이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검찰개혁, 권력남용 방지를 외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개혁이 아니라 보복, 정의 구현이 아니라 방탄입니다.
자신들의 과오를 추적하는 수사관의 손에서 칼을 뺏고 법의 심판대를 아예 철거해 버리겠다는 심보 아닙니까?
그러나 이와 동시에 위헌 논란도 점점 뜨거워졌다.
이미 오래전부터 검사 영장청구권에 관한 헌법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의 규정과 관련 검수완박 입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헌법 제89조제16호에서 검찰총장의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라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헌법 제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했던 선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찰청 폐지 위헌 논란은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상의 문구에 따른 위헌 논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검찰청 폐지가 정말 헌법의 정신과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이다.
즉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헌법 개정을 통해 검찰청을 폐지했어야 한다.
감안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 검찰청 폐지 배경과 경과.
2025년 9월 7일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할 2개의 기관으로 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
특정 권력자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받아 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을 잠재우고 비판을 회피하려는 이 꼼수, 이것이 진정한 사법 민주화입니까?
여기에 공소청 검사들을 향한 벌칙까지 마련했습니다.
공소청법 제59조 정치관여죄는 검사가 소신 있게 공소유지를 하지 못하도록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시퍼런 칼날을 들이댑니다.
조금이라도 정권의 뜻에 반하는 수사를 하면 정치적이라고 낙인찍어서 처벌하겠다는 협박입니다.
이와 매우 유사하고 또 더욱 심각한 것이 법왜곡죄입니다.
저는 이 방탄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 간 영혼들의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정의는 결코 권력 뒤에 숨지 않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내놓은 공소청법안의 핵심 독소 중의 하나가 바로 광역공소청에 설치되는 사건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소청법안이 얼마나 정치적인 법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기소 여부, 상소 여부를 사건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고 합니다.
정의는 결코 권력 뒤에 숨지 않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내놓은 공소청법안의 핵심 독소 중의 하나가 바로 광역공소청에 설치되는 사건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소청법안이 얼마나 정치적인 법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기소 여부, 상소 여부를 사건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고 합니다.
50명에서 200명에 달하는 거대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의의 여신의 안대를 벗기고 그 손에 든 저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주변인들의 죽음을 딛고 공범의 중형을 목격하고도 오직 자신의 방탄을 위해 법을 난도질하는 지도자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방탄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 간 영혼들의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정의는 결코 권력 뒤에 숨지 않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내놓은 공소청법안의 핵심 독소 중의 하나가 바로 광역공소청에 설치되는 사건심의위원회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경기도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입니다.
이 촘촘한 그물망 같은 재판들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탈출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수사권을 완전히 해체하는 검찰청 폐지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수사한 검찰을 없애 버리고 행안부장관의 치마폭 아래 중수청을 숨겨서 면죄부 수사를 받겠다는 노골적 야욕 아닙니까?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뒤에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비극적 죽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비록 검찰청 폐지라는 첫 단추가 위헌적 다수의 횡포로 잘못 끼워졌다 할지라도 이 끔찍한 국가형벌권의 마비 사태를 막아 낼 마지막 기회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훗날 역사는 오늘 이 본회의장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범죄자들을 위해 무장해제된 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 여러분의 양심 있는 결단으로 사법 붕괴의 마지막 댐을 지켜 낸 날로 기록될 것인지 묻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사법 파괴의 완결판인 이 공소청법안에 단호히 반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계속 반복되지만 지금 우리는 건국 이래 가장 위험한 사법적 실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이 거창한 개편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을 읽어 보면서 정말 맞는 말이다.
우리가 이걸 한 번씩 읽어 보면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논문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가 어떻게 헌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역행하고 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명확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이 석학의 엄중한 경고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분의 논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부당한 수사를 제재할 권한조차 없는 이 무기력한 기관 아래에서 억울한 국민의 기본권은 대체 누가 지켜 준다는 말입니까?
그로 인한 수사 공백과 지연의 피눈물, 오롯이 평범한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비록 검찰청 폐지라는 첫 단추가 위헌적 다수의 횡포로 잘못 끼워졌다 할지라도 이 끔찍한 국가형벌권의 마비 사태를 막아 낼 마지막 기회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훗날 역사는 오늘 이 본회의장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범죄자들을 위해 무장해제된 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 여러분의 양심 있는 결단으로 사법 붕괴의 마지막 댐을 지켜 낸 날로 기록될 것인지 묻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사법 파괴의 완결판인 이 공소청법안에 단호히 반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가 사법체계의 중추를 하루아침에 잘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이 위헌적인 공소청법안을 통해서 그 빈자리에 수사권도, 영장지휘권도 없는 기형적인 식물기관을 심어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사법체계 붕괴의 서막이었다면 오늘 이 공소청법안은 사법 파괴를 완성하는 마지막 대못입니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손발을 묶고 숙련된 수사관들의 권한을 박탈하여 만들어진 이 허수아비 같은 공소청이 도대체 누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경찰의 부당한 수사를 제재할 권한조차 없는 이 무기력한 기관 아래에서 억울한 국민의 기본권은 대체 누가 지켜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몸통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아니 오히려 그 몸통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9월 정부조직법을 강행 처리하여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기어이 폐지해 버리는 헌법 파괴적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검찰제도를 개선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고 검찰 폐지해 버렸습니다.
국가 사법체계의 중추를 하루아침에 잘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이 위헌적인 공소청법안을 통해서 그 빈자리에 수사권도, 영장지휘권도 없는 기형적인 식물기관을 심어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검찰제도를 개선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고 검찰 폐지해 버렸습니다.
국가 사법체계의 중추를 하루아침에 잘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이 위헌적인 공소청법안을 통해서 그 빈자리에 수사권도, 영장지휘권도 없는 기형적인 식물기관을 심어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사법체계 붕괴의 서막이었다면 오늘 이 공소청법안은 사법 파괴를 완성하는 마지막 대못입니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손발을 묶고 숙련된 수사관들의 권한을 박탈하여 만들어진 이 허수아비 같은 공소청이 도대체 누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헌법 제12조와 제16조가 명시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그리고 헌법 제89조가 규정한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 규정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헌법 제정자들과 개정자들이 만들어 둔 견고한 헌법적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하위 법률인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 따위로 폐지하고 그 이름을 지워 버리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결코 넘을 수 없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논문에서 지적한 몸통과 깃털의 비유를 기억해 주십시오.
과거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분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근에 정년을 하시고 지금은 명예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의 연구논문이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의 헌법적 문제점이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읽어 보면서 정말 맞는 말이다.
우리가 이걸 한 번씩 읽어 보면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의 헌법적 문제점이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읽어 보면서 정말 맞는 말이다.
우리가 이걸 한 번씩 읽어 보면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논문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가 어떻게 헌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역행하고 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명확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이 석학의 엄중한 경고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해 놓고 법률로 수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이다’ 이것은 법률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해 놓은 것 아닌가요.
검찰청 폐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속도 조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맞습니다.
이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경고를 했는데요.
80년 동안 다듬어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고효율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정치인에 대한 기소에 보복하기 위해서 이 국가적 자산을 하루아침에 해체하고 아무런 검증도 안 된 중수청이라는 기구를 만드는 것,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거대한 도박입니다.
3월 18일 조선일보 사설은 민주당이 공개한 공소청법 그리고 중수청법 최종안의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찰과 중수청이 유일한 수사 권력이 된다면’.
결정적인 독소조항은 적격 심사입니다.
근무평정기준에 사건처리 결과가 포함됩니다.
물론 검사도 공소청법에 의하면 징계에 의해서 파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수청 수사관에게 소신에 의한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검사도 공소청법에 의하면 징계에 의해서 파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수청 수사관에게 소신에 의한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행안부장관이 평정기준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나쁜 성적 주면 자동으로 적격 심사에 회부돼서 장관이 영향력 미치는 위원회를 통해서 면직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상 상급자의 지시와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수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관들의 신분을 보십시오.
수사가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검사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수청 수사관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이 가능합니다.
결정적인 독소조항은 적격 심사입니다.
근무평정기준에 사건처리 결과가 포함됩니다.
법안 제44조 2항의 수사심의위원회는 더욱 가관입니다.
이것은 민주적 통제의 외피를 쓴 독재적 발상입니다.
최대 200명의 위원을 중수청장이 위촉합니다.
이 위원회의 결정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 수사관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위법한 수사에 대해 어떤 조치가 따르는지 규정조차 전무합니다.
결국 중수청장의 뜻대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장식품이자 인민독재식 수사 진행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최대 200명의 위원을 중수청장이 위촉합니다.
이 위원회의 결정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 수사관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위법한 수사에 대해 어떤 조치가 따르는지 규정조차 전무합니다.
결국 중수청장의 뜻대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장식품이자 인민독재식 수사 진행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관들의 신분을 보십시오.
수사가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검사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둡니다.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장관이 수사 책임자 인선에 깊이 관여하는 구조입니다.
법안 제9조 4항의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보십시오.
9명 전원을 행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독립적 기구입니까?
오로지 범죄혐의 입증에만 치우쳐 절차적 정의를 무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검찰청법의 숭고한 정신은 어디로 가고 오로지 실적과 혐의 입증에만 매몰된 거대 수사기구로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둡니다.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장관이 수사 책임자 인선에 깊이 관여하는 구조입니다.
법안 제9조 4항의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보십시오.
던지기 수법을 통해 1회 투약한 자도 중대범죄자로 보아야 할까.
진화하는 신종 기술로 나날이 늘고 있는 신종 중대범죄는 어떡하나.
대통령령으로 실시간 중수청의 수사개시 범위를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을까.
그 변화를……
장애인 시설 내 학대, 직장 내 추행과 같이 폐쇄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어려워 정황·행동증거, 신체·심리 변화 등을 종합하여 사건을 풀어 가야 한다.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길 방법이 열린다면 직접 사건 처리보다는 그 방법을 택하고 싶지 않을까.
혹여나 경찰과 중수청이 동일 사건을 수사했다가 결론이 다를 경우 발생하는 혼란은 어찌할 것인가.
두 기관을 경쟁시키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조직의 생리를 외면한 탁상공론자들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관할 중복을 방지하고자 중수청은 중대범죄만 수사하라고 법을 만들어도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관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생각하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에게 철저한 신분보장과 객관의무를 지운 이유가 인권침해 소지가 큰 수사 분야에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 수사관은 검사가 아니기에 이러한 법적인 객관의무가 없습니다.
오로지 범죄혐의 입증에만 치우쳐 절차적 정의를 무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검찰청법의 숭고한 정신은 어디로 가고 오로지 실적과 혐의 입증에만 매몰된 거대 수사기구로만 남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최종안에서 검사의 사법통제 기능이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정부안에 있던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검사가 중수청 송치사건을 보고 추가 범죄가 의심될 때 요구할 수 있었던 입건요청권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검사가 수사의 시작도 모르고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할 방법도 없다는 뜻입니다.
검사는 중수청이 수사기록을 던져 주기 전까지는 누가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가 됩니다.
또한 검사가 중수청 송치사건을 보고 추가 범죄가 의심될 때 요구할 수 있었던 입건요청권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검사가 수사의 시작도 모르고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할 방법도 없다는 뜻입니다.
검사는 중수청이 수사기록을 던져 주기 전까지는 누가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가 됩니다.
기록을 보다가 공범이나 명백한 추가 범죄를 발견해도 수사를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사의 생명은 독립성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국민이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보면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심지어는 적격심사위원회까지 모든 주요 권한이 행안부장관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은 어떤 자리입니까?
대통령의 측근 혹은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 임명된 가장 정치적인 자리입니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수사 체계의 개편이 과연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합니까, 아니면 권력의 잠자리를 더 편안하게 합니까?
수사권 집중 문제, 기소기관과의 권한 조정 문제 등 산적한 쟁점들이 마치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여지고 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든다더니 실상은 정치권력이 인사와 조직을 통해 수사기관을 리모컨처럼 조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토록 악마화했던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인권이 권력의 입맛대로 난도질당하지 않도록 이 위험한 입법 폭주를 함께 막아 주십시오.
아울러서 오늘 함께 안건으로 상정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의 실체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완전히 뿌리 뽑아서 이름도 생소한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또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돼서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 보호, 사이버라는 이른바 6대 중대범죄를 전담합니다.
중앙청과 지방청이라는 거대한 2단계 조직을 만들고 검찰 조직과 경찰 인력을 흡수해서 특정직 수사관으로 채웁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뿌리인 대륙법계 국가들의 확고한 흐름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이 공소청법안이 얼마나 허술하고 폭력적이며 헌법재판소 문턱조차 넘을 수 없는 명백한 위헌적 법률인지 법리상의 문제를 낱낱이 해부했습니다.
이 법안은 헌법이 명시한 영장청구의 주체이자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을 한낱 하위 법률로 지워 버리려는 위헌적 폭거입니다.
인적 승계라는 그럴싸한 껍데기만 남겨 둔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영장지휘권, 특사경 수사지휘권, 인권유린 경찰에 대한 직무배제권 등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거악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은 철저히 난도질당했습니다.
현대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하고 갈수록 고도화되는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발전해 왔습니다.
2021년 출범한 유럽 검찰청이 유럽연합 차원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접수사하거나 회원국 검사 및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세계적인 추세는 오히려 국경을 넘나드는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소 통합 모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만이 선진국의 기준이라는 명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뿌리인 대륙법계 국가들의 확고한 흐름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각 주의 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검사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마약, 갱단, 화이트칼라 범죄를 수사하고 연방검찰은 대배심을 주도하면서 막강한 수사 권한을 행사합니다.
영국의 경우 일반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중대범죄 앞에서는 철저히 예외를 둡니다.
1988년 설립된 중대범죄수사청은―SFO라고 하지요―중요 부패범죄나 대형 금융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사관, 회계사 그리고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아예 한 팀을 이루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통합하여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영국조차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권한을 융합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하고 갈수록 고도화되는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발전해 왔습니다.
영국의 경우 일반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중대범죄 앞에서는 철저히 예외를 둡니다.
1988년 설립된 중대범죄수사청은―SFO라고 하지요―중요 부패범죄나 대형 금융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사관, 회계사 그리고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아예 한 팀을 이루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통합하여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영국조차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권한을 융합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하고 갈수록 고도화되는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발전해 왔습니다.
2021년 출범한 유럽 검찰청이 유럽연합 차원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접수사하거나 회원국 검사 및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세계적인 추세는 오히려 국경을 넘나드는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소 통합 모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진행했어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의 실체를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것은 철저하게 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을 넘겨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검찰의 수사권마저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는 대한민국의 공소청법안은 일본은 물론 해외 선진국 법조인들이 듣는다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일본은 과거에 프랑스법과 독일법을 계수했고 또 저희들도 일본법을 많이 참고해서 대륙법계를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사실 가장 참고할 만한 그런 나라가 일본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십시오.
일본은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줘 가지고 과거에 검찰과 경찰이 충돌을 했는데요 지금은 제도적으로 안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 형사소송법을 보면, 저희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얘기하면서 일본의 예를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상 일본을 들여다보면 일본에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전 건 다 검찰로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자, 볼까요?
오히려 OECD 38개 회원국 중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등 대다수 국가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의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십시오.
일본은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줘 가지고 과거에 검찰과 경찰이 충돌을 했는데요 지금은 제도적으로 안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 형사소송법을 보면, 저희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얘기하면서 일본의 예를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상 일본을 들여다보면 일본에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전 건 다 검찰로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럽평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46개 회원국 중의 38개국이―82.6% 되네요―검사의 경찰 수사 지휘·감독권을 보장하고 있고, 33개국―71.7%네요―71.7%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모두 없는 국가는 핀란드, 아일랜드, 몰타, 영국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OECD 38개 회원국 중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등 대다수 국가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의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십시오.
유럽평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46개 회원국 중의 38개국이―82.6% 되네요―검사의 경찰 수사 지휘·감독권을 보장하고 있고, 33개국―71.7%네요―71.7%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모두 없는 국가는 핀란드, 아일랜드, 몰타, 영국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OECD 38개 회원국 중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등 대다수 국가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의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십시오.
일본은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줘 가지고 과거에 검찰과 경찰이 충돌을 했는데요 지금은 제도적으로 안착이 된 것 같습니다.
국가공무원을 체스판의 말처럼 여기며 본인이 지원하지도 않은 기관의 합격자로 강제 간주해 버리고 자의적인 전보 인사까지 가능하게 만든 폭력적 행정조치를 법률 부칙에 욱여넣은 것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직업공무원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힌 이들이 과연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기형적 법안을 밀어붙이는 세력들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억지 주장의 민낯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선진국은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부칙은 수십 년간 국가의 형사 절차를 담당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 시험을 통과하고 전문성을 쌓아 온 검사와 검찰직 공무원들을 하루아침에 수사권이 거세된 공소청 소속으로 일괄 편입시켰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검찰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해서 임용을 기다리던 청년들은 부칙 제7조제3항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자신이 공소청으로 갈지 이름도 생소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난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을 체스판의 말처럼 여기며 본인이 지원하지도 않은 기관의 합격자로 강제 간주해 버리고 자의적인 전보 인사까지 가능하게 만든 폭력적 행정조치를 법률 부칙에 욱여넣은 것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직업공무원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힌 이들이 과연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헌법 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준엄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정권의 입맛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하게 하려는 헌법적 결단입니다.
그러나 이 부칙은 수십 년간 국가의 형사 절차를 담당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 시험을 통과하고 전문성을 쌓아 온 검사와 검찰직 공무원들을 하루아침에 수사권이 거세된 공소청 소속으로 일괄 편입시켰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검찰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해서 임용을 기다리던 청년들은 부칙 제7조제3항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자신이 공소청으로 갈지 이름도 생소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난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법안은 형사사법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과의 체계정당성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보고 보완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증거보전 청구 등 다양한 수사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청법에서 검사와 수사관의 수사 관여를 이토록 원천 차단해 버리면 형사소송법상의 수많은 조문들은 하루아침에 작동 불능의 사문화된 조항으로 전락합니다.
법률 간의 톱니바퀴가 완전히 박살 나서 대한민국 형사법정은 일대 혼란과 마비에 빠질 것입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체계의 일관성과 정당성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법무부에는 공소청 직원의 임용과 전보, 인사위원회 운영 같은 필수적인 인사행정부터 예산의 계획과 집행, 더 나아가 국제형사 공조와 출국금지 등 실무자들의 전문적인 경험과 역량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검사와 마찬가지로 공소청의 일반 직원들 역시 법무부 직제에 반영되어 이러한 궂은 일과 국가적 중대 업무를 유기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주도하는 세력은 이른바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맹목적인 정치적 구호에 매몰된 나머지 일률적으로 모든 공소청 직원의 법무부 겸임을 법률로 원천 금지해 버렸습니다.
부처의 특성과 실무 역량을 고려한 합리적인 인사 운영으로 풀어 나가야 할 행정적 과제를 기계적이고 폭력적인 겸임 금지 조항 하나로 틀어막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초래될 법무행정의 마비와 국제형사 공조의 붕괴는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제59조를 보십시오.
이 조항은 기존 정부안에 존재하던 공소청 직원의 법무부 겸임 규정을 완전히 삭제해 버렸습니다.
현재 법무부에는 공소청 직원의 임용과 전보, 인사위원회 운영 같은 필수적인 인사행정부터 예산의 계획과 집행, 더 나아가 국제형사 공조와 출국금지 등 실무자들의 전문적인 경험과 역량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검사와 마찬가지로 공소청의 일반 직원들 역시 법무부 직제에 반영되어 이러한 궂은 일과 국가적 중대 업무를 유기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주도하는 세력은 이른바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맹목적인 정치적 구호에 매몰된 나머지 일률적으로 모든 공소청 직원의 법무부 겸임을 법률로 원천 금지해 버렸습니다.
이 조항은 기존 정부안에 존재하던 공소청 직원의 법무부 겸임 규정을 완전히 삭제해 버렸습니다.
현재 법무부에는 공소청 직원의 임용과 전보, 인사위원회 운영 같은 필수적인 인사행정부터 예산의 계획과 집행, 더 나아가 국제형사 공조와 출국금지 등 실무자들의 전문적인 경험과 역량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검사와 마찬가지로 공소청의 일반 직원들 역시 법무부 직제에 반영되어 이러한 궂은 일과 국가적 중대 업무를 유기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주도하는 세력은 이른바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맹목적인 정치적 구호에 매몰된 나머지 일률적으로 모든 공소청 직원의 법무부 겸임을 법률로 원천 금지해 버렸습니다.
부처의 특성과 실무 역량을 고려한 합리적인 인사 운영으로 풀어 나가야 할 행정적 과제를 기계적이고 폭력적인 겸임 금지 조항 하나로 틀어막은 것입니다.
이들의 명시적인 직무 근거를 법률에서 지워 버리면 도망친 범죄자는 발 뻗고 편히 자고 은닉된 수조 원의 범죄수익은 영원히 범죄자들의 배를 불리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최후 형벌권 행사를 입법부가 앞장서서 포기하는 희대의 자해행위입니다.
게다가 이 법안은 공소청 직원들의 손발을 묶는 것도 모자라 국가행정의 톱니바퀴마저 억지로 빼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제59조를 보십시오.
이 조항은 기존 정부안에 존재하던 공소청 직원의 법무부 겸임 규정을 완전히 삭제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법안은 공소청 직원들의 손발을 묶는 것도 모자라 국가행정의 톱니바퀴마저 억지로 빼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제59조를 보십시오.
이 조항은 기존 정부안에 존재하던 공소청 직원의 법무부 겸임 규정을 완전히 삭제해 버렸습니다.
현재 법무부에는 공소청 직원의 임용과 전보, 인사위원회 운영 같은 필수적인 인사행정부터 예산의 계획과 집행, 더 나아가 국제형사 공조와 출국금지 등 실무자들의 전문적인 경험과 역량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검사와 마찬가지로 공소청의 일반 직원들 역시 법무부 직제에 반영되어 이러한 궂은 일과 국가적 중대 업무를 유기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영장 집행 권한을 법률이 아닌 일개 부처의 법무부령에 위임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당장 이 법이 시행되는 그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소청 수사관들은 범죄 현장에 나가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거나 도주하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명확한 법적 근거를 잃게 됩니다.
결국 형 집행과 범죄수익 환수 전면 마비될 것입니다.
재판에서 징역형 선고받고 도망친 벌금 수배자나 미집행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교도소에 밀어 넣는 업무, 조희팔 같은 희대의 사기꾼들이 차명으로 교묘하게 숨겨 놓은 수백억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서 국고로 환수하는 업무를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관들이 해 왔습니다.
특정 권력을 비판하며 그토록 시행령 통치를 저주하던 분들이 이제는 사법기관의 목줄을 행정부 시행령에 쥐어 주는 이 끔찍한 이율배반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법률사항을 시행령으로 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공소청 내부에서 묵묵히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관 등 수천 명의 일반적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잔혹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54조·55조를 보시면 공소청 직원들의 직무를 법률로 정해 주는 척 그럴싸하게 조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지난 정부에서 법률사항을 시행령으로 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공소청 내부에서 묵묵히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관 등 수천 명의 일반적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잔혹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54조·55조를 보시면 공소청 직원들의 직무를 법률로 정해 주는 척 그럴싸하게 조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제55조 1항 1호, 검사의 명을 받은 검사 직무에 관한 사무를 한다고 합니다.
제55조 1항 1호, 검사의 명을 받은 검사 직무에 관한 사무를 한다고 합니다.
앞서 검사의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모조리 박탈해 놓고 도대체 수사관들이 검사에게 무슨 명을 받아서 무슨 직무를 수행하라는 말입니까?
수사권이 0인데 그 0을 보좌하라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더욱 기만적이고 끔찍한 것, 기존 법률에 명시돼 있던 수사관들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법안에서 감쪽같이 증발시켜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수사를 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권한이 명시돼야 합니다.
이 중요한 뼈대를 대통령령에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제든 정권이 바뀌고 행정부의 입맛이 변하면 국회를 거칠 필요도 없이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한 줄 고쳐서 권력형 비리 사건의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특정 부서를 하루아침에 공중분해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할 기형적 부서를 마음대로 신설해서 공소청을 완벽한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정 권력을 비판하며 그토록 시행령 통치를 저주하던 분들이 이제는 사법기관의 목줄을 행정부 시행령에 쥐어 주는 이 끔찍한 이율배반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법률사항을 시행령으로 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이나 국가기관의 본질적 조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15조, 20조, 27조를 보십시오.
공소청의 핵심 부서와 사무국의 설치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의 구체적 직무를 모두 대통령령으로 백지위임해 버렸습니다.
국가의 핵심 사법기관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를 행정부 입맛에 떠넘긴 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헌법 위반입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국가 핵심 사법·수사기관의 편제는 권력의 외풍으로부터 그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땅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률로 단단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악스러운 것은 위원장 선출방식입니다.
법안 제21조 5항과 제6항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이들 중에서 호선으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래 심의위원장을 각 고등공소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던 정부 원안을 민주당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무리하게 호선으로 바꾼 것입니다.
처음 모이는 12명의 위원이 매번 사안마다 모이게 될 텐데요.
당장 회의를 주재할 위원장을 어떻게 스스로 선출하겠습니까?
그 결과 발생하는 수사 지연 그리고 부실 기소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교묘한 독소조항 중 하나인 제21조를 보십시오.
이 법안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대해서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기소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겉 포장은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그 구성과 운영 방식을 한 꺼풀만 벗겨 보면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 사법기관에서 단 하루라도 작동할 수 있는 제도인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형 미집행자의 소재를 파악해서 검거하고 영장을 집행하는 등 관할 외 직무수행이 필수적인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당장 서울에서 재판받고 징역형이 확정된 도망자가 부산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에 숨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관할에 묶인 서울의 공소청 검사나 수사관은 그 사실을 알아내더라도 부산으로 내려가서 형 집행장을 들이밀 권한이 없습니다.
서류를 넘기고 이첩하는 사이에 범죄자는 다시 밀항선을 타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법안을 추진하는 이들은 예외규정을 두면 된다고 변명할지 모릅니다.
지휘의 연결고리가 싹둑 잘려 나가면서 국가 형사사법의 컨트롤타워 자체가 완벽하게 셧다운되는 것입니다.
특히 제36조를 보십시오.
검사는 소속 공소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면서 물리적인 칸막이를 견고하게 쳐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범죄가 행정구역의 선을 가리면서 얌전하게 발생합니까?
황당한 것은 형의 집행과 영장 업무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검찰의 척추와도 같은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흔적도 없이 폐기되었습니다.
총장의 지휘·통제가 사라지고 오직 각 지역의 공소청장, 지청장만이 사건을 쥐락펴락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사법 조직은 수십 개의 지역 토호 세력으로 파편화될 것입니다.
결국 권력자들은 자신과 결탁한 특정 지역 공소청을 방패막이 삼아서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갈 것입니다.
수사 동력의 상실은 더욱 뼈아픕니다.
당장 전국적 피해를 낳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거나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야 될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법안은 국가 사법정의의 중추를 지탱해 온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완벽하게 숨통을 끊어 놓았습니다.
당초 정부안 37조에는 명확하게 검찰총장이 소속 검사에게 직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수사 지휘 근거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수정된 법안은 이 조항에서 ‘검찰총장’이라는 단어 네 글자를 교묘하게 도려내고 그 자리에 오직 각급 공소청의 장 및 지청장만을 남겨 두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수사 지휘관인 검찰총장에게서 전국 단위의 대형 권력형 비리나 부패사건에 대한 공소의 통합적 지휘를 내릴 권한, 이 사건을 배당하고 재배당할 모든 법적 근거를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이어서 ‘더 큰 문제는 지자체장, 장관이 특사경을 사실상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는 점’이라며 ‘검찰의 정치수사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특사경이 새로운 관치수사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의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도 또 SNS 이렇게 썼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검찰개혁론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 달성한다면 경찰 등의 검찰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경찰 등의 검찰화 그리고 수사권 오남용의 전이 또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라며 ‘돈과 권력에서 가장 먼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사위의 법안심사1소위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차관은 ‘특사경은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사법절차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며 ‘검사가 인권침해적 요소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사경에 대해 협조·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3년 2월 서울 서대문구청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에야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 서울서부지검이 당일 불기소 처분하는 일도 있었다.
법조계에선 아무런 대안 없이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을 없애면 위법·부실수사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우려한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정지웅 변호사, 이분은 경실련의 시민입법위원장이시네요.
이분이 이날 SNS에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을 몽땅 지우면서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해 사실상 아무 대책이 없다.
위법수사, 부실수사, 선별수사에 대한 안전장치를 통째로 비워 둔 채 검찰 수사 배제만 외치는 건 개혁이 아니라 위험한 정치적 실험’이라고 썼다.
정치인이 임명한 장관이 인사권 쥐고 있는데 어느 수사관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겠습니까?
최소한 5급 이상 수사관에는 검사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수청은 권력의 사냥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같은 날 토론에서 정재기 변호사님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핵심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리고 권력분립입니다.
검사가 기록을 보고 ‘이 부분이 부족하니 다시 수사해 오라’ 이렇게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중수청이 우리는 할 만큼 했다면서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법안에는 이것을 강제하거나 중재할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사건은 검찰과 중수청 사이에서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동안 구속된 피의자 인권은 유린당하며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사유를 명시한 서면 요구, 14일 이내 이행 의무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기소협의회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정교한 설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법안에는 이것을 강제하거나 중재할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사건은 검찰과 중수청 사이에서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동안 구속된 피의자 인권은 유린당하며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사유를 명시한 서면 요구, 14일 이내 이행 의무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기소협의회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정교한 설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해체에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조직 내 갈등은 불 보듯 뻔하고 이는 고스란히 수사 역량의 저하로 이어져 국민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보완수사 요구가 필요합니다.
수사·기소가 분리된 구조에서 가장 큰 재앙은 기관 간의 갈등입니다.
검사가 기록을 보고 ‘이 부분이 부족하니 다시 수사해 오라’ 이렇게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중수청이 우리는 할 만큼 했다면서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법안에는 이것을 강제하거나 중재할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행안부장관 말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사건 등에서 보았듯이 수사지휘권은 늘 정치적 외압의 통로였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한 중수청은 결코 독립적 수사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행안부 산하 수사국에 불과할 뿐입니다.
중수청장의 자격요건으로 전문성은 버리고 코드인사를 택했습니까?
보완수사 요구를 무시하거나 지체할 때 이를 직접 바로잡을 장치가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협력의 고립과 외교적 결례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 제48조에서 중수청장이 독자적으로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와 국제협력을 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위험합니다.
법무부와 외교부의 통상적 절차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것입니까?
유럽연합 등에서는 독립된 사법기관인 검찰이 아닌 국가기구와는 형사사법 공조를 기피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과잉수사도 과소수사도 없는 정의로운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통제받지 않는 최고 수사기관의 오만을 보십시오.
법안 제43조제3항을 보면 중수청은 관할 범죄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에 우선하여 관할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무소불위의 최고 수사기관으로 군림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사와 협력한다는 문구는 선언적일 뿐 수사개시 통보나 입건 요청 같은 실질적인 사법통제장치는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검사로부터 떼어 놓는 것이 인권보호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참으로 아연실색할 일입니다.
‘인사와 징계위 독점,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중수청의 인사와 징계 구조를 보십시오.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도 인사위원회도 적격심사위원회도 징계위원회도 행안부장관 관할에 있습니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과연 정권의 심장을 향한 수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인사와 징계위 독점,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중수청의 인사와 징계 구조를 보십시오.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도 인사위원회도 적격심사위원회도 징계위원회도 행안부장관 관할에 있습니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과연 정권의 심장을 향한 수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정치권력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독립입니까?
정부는 중수청을 가지고 수사의 독립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의 독립입니까?
정치로부터의 독립입니까, 아니면 검사로부터의 독립입니까?
수사의 적법성과 비례성을 중수청 스스로 판단하면 족하다는 이 오만한 발상, 결국 수사 통제는 검찰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 아닌가요?
대통령에서 행안부로 이어지는 수사의 정치화, 참담합니다.
이 법안의 구조는 대통령에서 법무부, 행안부장관 또 중수청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형사사법의 정치화를 예고합니다.
검찰을 법무부에서 떼어 내는 이유는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함인데 안 제6조에 따라서 행안부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인사는 물론 기소 여부, 승진과 파면까지 정치권력이 관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에서 행안부로 이어지는 수사의 정치화, 참담합니다.
이 법안의 구조는 대통령에서 법무부, 행안부장관 또 중수청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형사사법의 정치화를 예고합니다.
검찰을 법무부에서 떼어 내는 이유는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함인데 안 제6조에 따라서 행안부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인사는 물론 기소 여부, 승진과 파면까지 정치권력이 관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검사의 경우는 신분보장이 되니까 소신껏 수사할 수 있지만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은 검사와 같은 그런 신분보장이 안 되어서 행안부장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을 법무부에서 떼어 내는 이유는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함인데 안 제6조에 따라서 행안부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인사는 물론 기소 여부, 승진과 파면까지 정치권력이 관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검사의 경우는 신분보장이 되니까 소신껏 수사할 수 있지만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은 검사와 같은 그런 신분보장이 안 되어서 행안부장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에게 이 법안을 정확히 번역해서 보여 줘 보십시오, 이것이 법치국가로서의 개선인지 아니면 퇴행적 개악인지.
그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인력을 중수청에 포섭한다고 해서 형사사법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수십 년간 검사 생활을 한 전문가가 중수청 수사관이 된다 한들 그는 기소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수사요원일 뿐입니다.
수사의 적법성과 비례성을 중수청 스스로 판단하면 족하다는 이 오만한 발상, 결국 수사 통제는 검찰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 아닌가요?
대통령에서 행안부로 이어지는 수사의 정치화, 참담합니다.
정권의 안위를 위한 수사기관을 만들지 마십시오.
저는 이 퇴행적인 법안이 우리 국민의 인권을 위협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중수청 설치법 재입법에 따른 긴급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토론회에서 경북대학교 김성룡 교수님께서 중수청 설치법안과 관련해 주신 통렬한 지적을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당시에 중수청법 초안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온 중수청법(대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중수청 설치법 재입법에 따른 긴급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토론회에서 경북대학교 김성룡 교수님께서 중수청 설치법안과 관련해 주신 통렬한 지적을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당시에 중수청법 초안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온 중수청법(대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도대체 무엇에 쓰려는 조직입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정치 논리가 경제를 지배하면 나라가 망하고 정치 논리가 수사를 지배하면 정의가 죽습니다.
지금 이 법안은 중수청의 성공이나 정의 실현보다 오로지 검찰 지우기라는 정치적 목적에만 매몰돼 있습니다.
법률전문성도 정치적 중립성도 확보하지 못한 중수청은 결국 제2의 공수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는 검사조차 정권의 눈 밖에 나면 좌천되는 현실에서 별도의 통제장치 없이 중수청 수사관들에게만 고결한 도덕성을 기대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원천적 욕망과 외부의 유혹을 제도적 견제 없이 개인의 양심에만 맡기는 것은 사실상 부패의 늪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중수청 법안은 행안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청장만을 지휘한다는 장식용 규정을 두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권의 향배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신분보장은 없애고 승진 경쟁만 부추기는 이 조직이 어떻게 정치검찰의 대안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중수청 수사관들은 신분과 직무성격상 경찰 조직의 생리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격한 계급정년과 피라미드형 구조 속에서 정치성이 짙은 행안부장관·직속상관·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퇴직 이후의 불확실성은 거부하기 힘든 현실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는 검사조차 정권의 눈 밖에 나면 좌천되는 현실에서 별도의 통제장치 없이 중수청 수사관들에게만 고결한 도덕성을 기대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원천적 욕망과 외부의 유혹을 제도적 견제 없이 개인의 양심에만 맡기는 것은 사실상 부패의 늪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중수청 법안은 행안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청장만을 지휘한다는 장식용 규정을 두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룡화된 인력과 조직을 가진, 그러나 통제장치는 없는 행정부 직속의 거대 수사기구입니다.
중수청 수사관들은 신분과 직무성격상 경찰 조직의 생리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격한 계급정년과 피라미드형 구조 속에서 정치성이 짙은 행안부장관·직속상관·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퇴직 이후의 불확실성은 거부하기 힘든 현실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는 검사조차 정권의 눈 밖에 나면 좌천되는 현실에서 별도의 통제장치 없이 중수청 수사관들에게만 고결한 도덕성을 기대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전문성 없는 수사기관이 어떤 처참한 성적표를 내놓는지 말입니다.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는 동안 발생하는 치명적인 수사 공백, 그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민주당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외쳤던 명분은 권력의 오남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룡화된 인력과 조직을 가진, 그러나 통제장치는 없는 행정부 직속의 거대 수사기구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 다 주는 것은, 지금 수사관 인력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3만 명이라고 치면 3만 명의 새로운 문제 있는 검사가 등장하는 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중수청이 담당할 범죄들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라는 이원 구조를 통해 검사 인력을 흡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정안에서는 이마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라는 이원 구조를 통해 검사 인력을 흡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정안에서는 이마저 폐지되었습니다.
법률전문가인 검사들은 대부분 중수청행을 선호하지 않으므로 자연스럽게 검사들은 배제되고 결국 검찰의 그림자를 지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에 초임 검사가 제 역할을 하는 데만 3~5년 걸립니다.
이들을 지도할 선배도 시스템도 없는 중수청이 어떻게 법률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까?
이것이 진정 인권보호, 형사사법 정의를 위한 길입니까, 아니면 부패 수사관들을 위한 보호막입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 다 주는 것은, 지금 수사관 인력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3만 명이라고 치면 3만 명의 새로운 문제 있는 검사가 등장하는 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중수청이 담당할 범죄들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들입니다.
검찰이 기록을 다시 보고 재기수사를 명령하고 계좌를 추적했기에 이 타락한 수사관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수사개시 통보 조항과 입건요청권을 삭제하는 것은 수사관들에게 마음껏 뇌물받고 사건을 암장하라는 자유이용권을 끊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권력자와 결탁해 사건을 뭉개도, 동료 수사관끼리 짜고 허위문자를 보내서 국민을 협박해도 검찰은 그저 먼 산 구경하듯이 지켜봐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인권보호, 형사사법 정의를 위한 길입니까, 아니면 부패 수사관들을 위한 보호막입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B 경찰서의 경감으로 근무하던 또 다른 경찰관 김 모 씨가 공범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 같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피의자를 겁박하고 돈을 뜯어내도록 도왔습니다.
15년 전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인연을 맺은 두 경찰관은 수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돌려막기 곗돈처럼 사용했습니다.
최근 5년간 이들의 계좌에서 오간 돈만 무려 17억 원입니다.
이것이 수사권 조정 이후 우리가 마주한 대한민국 경찰 수사의 민낯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인데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실무상으로 막히고 좀 엄청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형사소송법에는 아직도 검사가 수사의 주체인 것을 전제로 한 규정들이 있고 법뿐만 아니고 관련된 시행령들,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또 법안 25조를 보겠습니다.
부장검사의 지휘권이 형해화되어 있습니다.
대안에서는 지방공소청 부장검사의 사무를 그 부의 사무로 규정했습니다.
이전의 행정 및 일반사무라는 표현에서는 벗어났지만 제4조에서 이미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박탈했기 때문에 이 사무라는 말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검찰에서 부장검사가 지휘할 사무가 무엇이 남습니까?
부장검사의 지휘권이 형해화되어 있습니다.
대안에서는 지방공소청 부장검사의 사무를 그 부의 사무로 규정했습니다.
이전의 행정 및 일반사무라는 표현에서는 벗어났지만 제4조에서 이미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박탈했기 때문에 이 사무라는 말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검찰에서 부장검사가 지휘할 사무가 무엇이 남습니까?
결국 상급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기능은 마비될 것이고 이는 주임검사의 독단이나 외부의 압력에 팀 전체가 휘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과거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법원에 청구해서 발부될 때 구속기간이 10일입니다.
그리고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10일 그리고 10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 버리면 검사한테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법경찰관이 구속을 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10일밖에 구속하지 못합니다.
또 이 법안의 가장 악랄한 독소 중의 하나는 부칙입니다.
부칙의 6조 3항을 보면 90일 시한부 수사가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 법 시행 당시,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된 당시에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 중에서 불가피한 사건에 한해서 공소청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면서도 반드시 9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조 원대 가상자산 사기 사건 또 수십 명의 정치인이 얽힌 권력형 비리 수사, 방대한 회계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횡령 사건을 단 90일 만에 끝내라는 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해 제4조제7호와 제8호를 보면 검사의 직무수행 권한 근거를 기존의 포괄적인 법령에서 좁은 의미의 법률로 축소해 버렸습니다.
조희팔 사건 같은 교묘한 범죄수익의 환수 절차나 끔찍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은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같은 하위법령에 근거해서 이루어집니다.
법령을 법률로 바꾸는 이 교묘한 단어 장난 하나로 시행령에 근거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추적하던 공소청의 수많은 실무적 손발마저 마비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법안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영장주의 원칙을 어떻게 철저히 짓밟고 형해화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를 보면요 헌법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영장청구의 주체는 오직 검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법안 제4조 검사의 직무 규정입니다.
기존의 검찰청법에 명시되어 있던 검사의 범죄 수사개시 권한, 즉 부패범죄나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단 한 줄도 남김없이 증발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거악 앞에서도 검사는 스스로 장부를 들여다보거나 압수수색을 기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4조제7호와 제8호를 보면 검사의 직무수행 권한 근거를 기존의 포괄적인 법령에서 좁은 의미의 법률로 축소해 버렸습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은 문명국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에서 공소청이라는 빈껍데기와 인사승계라는 간판만 남겨둔 채 검사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수사 관련 핵심 권한들을 모조리 날려 버렸습니다.
검사가 수사에 단 1%도 관여할 수 없도록 말 그대로 손과 발을 완전히 절단하고 눈과 귀를 막아 버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문을 보겠습니다.
더욱 기가 막히고 참담한 것은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겪은 처참한 개악의 과정입니다.
정부 원안의 규칙에 담겨 있던 검찰총장과 검사 직위 승계 규정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검찰청 폐지에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이상 기존의 인적자원과 지위를 승계해서 제도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안착을 도모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저는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끔찍한 비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 원안의 규칙에 담겨 있던 검찰총장과 검사 직위 승계 규정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검찰청 폐지에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이상 기존의 인적자원과 지위를 승계해서 제도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안착을 도모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저는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끔찍한 비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다수의 위력으로 법사위를 장악한 민주당은……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서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들이 1심 지방공소청·고등공소청·대공소청 그래서 그 공소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재판할 때 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 대응하는 고등검찰청, 과거에는 고등검찰청, 공소청으로 바뀐다고 하면 고등공소청 검사가 나오는 것이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공소청은 법원에 대응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광역이라는 단체를, 광역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광역은요 경찰청에서 광역수사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광역이라는 단체를, 광역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광역은요 경찰청에서 광역수사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소청을 마치 경찰청과 같은 그런 행정용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저는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구태여 이렇게, 그 용어도 치안의 용어를 이렇게 써서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급의 문제인데, 상급법원 그러니까 법원 같은 경우는 1심·2심·3심, 상급심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서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들이 1심 지방공소청·고등공소청·대공소청 그래서 그 공소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재판할 때 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 대응하는 고등검찰청, 과거에는 고등검찰청, 공소청으로 바뀐다고 하면 고등공소청 검사가 나오는 것이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공소청은 법원에 대응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광역이라는 단체를, 광역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법무부 측 인사가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그런데 더욱 코미디에 가까운 것은 고등공소청을 광역공소청으로 바꾸는 대목입니다.
원래 광역이란 말은 시도 단위……
여러분, 광역자치단체가 있고요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우리 사법부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엄격한 3심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아까 제가 보여 준 대로 검찰 역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편제되어서 각각 법원의 급수에 맞물려서 공소유지와 재판 수행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최고기관인 대공소청을 그저 공소청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전체 기관명인 공소청과 대법원에 대응하는 최고관청의 명칭이 동일해지는 황당한 촌극이 벌어집니다.
비유하자면 대법원의 이름을 그냥 법원으로 바꿔 버려서 동네의 시군법원인지 국가의 최고법원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아까 제가 보여 준 대로 검찰 역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편제되어서 각각 법원의 급수에 맞물려서 공소유지와 재판 수행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최고기관인 대공소청을 그저 공소청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전체 기관명인 공소청과 대법원에 대응하는 최고관청의 명칭이 동일해지는 황당한 촌극이 벌어집니다.
비유하자면 대법원의 이름을 그냥 법원으로 바꿔 버려서 동네의 시군법원인지 국가의 최고법원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사법행정에 심각한 국민적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여기 의장님이 계시는데 그것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차마 지우지 못하니까 조직은 해체하면서 간판만 남겨 두는 기형적인 누더기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또 어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을 보면 종전 정부안에 있던 대공소청을 그저 공소청으로, 고등공소청을 광역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패널을 만들어 왔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 손에 들려 있는 공소청법안(대안)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킬 독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검찰개혁이라는 그럴 듯한 포장지로 국민의 눈을 가렸지만 그 실체는 수사력을 거세해서 범죄자들이 보호받는 대표적인 독소조항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제4조를 보면요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게 돼 있습니다.
제4조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 또 보완수사권 이게 논의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의 기류로 봐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제4조를 보면요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게 돼 있습니다.
제4조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 또 보완수사권 이게 논의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의 기류로 봐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어쨌든 이 법에서는 범죄수사를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이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경찰이 차려 준 밥상을 검토만 하는 서류검토관으로 전락합니다.
우리 제헌헌법 이래로 검사와 검찰총장 그리고 그들이 속한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은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헌법이 그 존재와 지위를 직접 결단하고 보장한 헌법상의 기관, 즉 헌법적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단지 법률 하나 만들어서 헌법이 부여한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거세하고 이름조차 공소청이라고 바꾸면서 그 위상을 격하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11조에는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없는데 어떻게 검찰총장이 존재합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단지 법률 하나 만들어서 헌법이 부여한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거세하고 이름조차 공소청이라고 바꾸면서 그 위상을 격하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11조에는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없는데 어떻게 검찰총장이 존재합니까?
이것은 마치 국회를 없애고 입법청을 만들면서 그 수장을 국회의장이라고 부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위 법률 제정해서, 헌법의 하위인 법률 제정으로 국가의 수사와 기소체계를 쪼개고 격하시키겠다는 것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터무니없는 발상입니다.
즉 위헌입니다.
저는 이 위헌적 법안이 품고 있는 치명적 독소조항들, 특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무참히 난도질당한 수사권 박탈의 실체를 낱낱이 해부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국민의 일상과 인권이 어떻게 처참히 짓밟히게 될 것인지 하나하나 증명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지적할 것은 법안의 뼈대를 이루는 조직의 명칭과 체계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9조제16호를 보시면 헌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핵심 국가 요직을 열거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공소청법안은 단순한 수사기관의 조직개편안이나 검찰개혁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심장부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작동불능의 기형적 기관을 심어 넣으려는 명백한 사법체계 붕괴 법안이자 위헌적 입법 폭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개별 조항의 자구 하나하나를 따지기에 앞서서 공소청이라는 정체불명 기관의 설립 자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이미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억지로 해체해 버렸습니다.
헌법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법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심장부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작동불능의 기형적 기관을 심어 넣으려는 명백한 사법체계 붕괴 법안이자 위헌적 입법 폭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개별 조항의 자구 하나하나를 따지기에 앞서서 공소청이라는 정체불명 기관의 설립 자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이미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억지로 해체해 버렸습니다.
헌법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법기관이 있고 헌법상 기관이 있다.
이제부터 이 법안이 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독배인지를 각 부문별로 하나씩 조목조목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단상에 오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공소청법안은 단순한 수사기관의 조직개편안이나 검찰개혁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심장부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작동불능의 기형적 기관을 심어 넣으려는 명백한 사법체계 붕괴 법안이자 위헌적 입법 폭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개별 조항의 자구 하나하나를 따지기에 앞서서 공소청이라는 정체불명 기관의 설립 자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공소청법안의 치명적 독소조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 손에 들려 있는 공소청법안(대안)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킬 독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검찰개혁이라는 그럴 듯한 포장지로 국민의 눈을 가렸지만 그 실체는 수사력을 거세해서 범죄자들이 보호받는 대표적인 독소조항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공소청법안의 치명적 독소조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 손에 들려 있는 공소청법안(대안)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킬 독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검찰개혁이라는 그럴 듯한 포장지로 국민의 눈을 가렸지만 그 실체는 수사력을 거세해서 범죄자들이 보호받는 대표적인 독소조항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제4조를 보면요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게 돼 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것은 그다음부터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기소나 공소유지 과정에서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의 뇌물을 받거나 또는 권력자의 외압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 사실을 알아냈다 칩시다.
그러나 알아낸다 한들 수사권이 없는 검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권력자를 함부로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려 한다면 수사관과 검사, 심지어 판사까지도 법왜곡죄라는 올가미에 걸려서 고소 고발당하고 공소 취소와 유리한 판결을 하도록 압박받게 될 것입니다.
설령 용기 있는 수사관과 검사, 판사가 이 모든 외압을 이겨내고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면 징계하고 탄핵을 추진합니다.
지난 78년 동안 쌓아 온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과 검찰의 수사력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를 시작하고 마음대로 끝냅니다.
여기에 기존 검찰청 검사와 같은 견제 장치는 없습니다.
누더기 법안으로 신설된 중수청은 공수처의 실패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제2의 공수처가 되어서 중수청의 수사 핑퐁, 저조한 실적은 오롯이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더 소름 돋는 것은 그다음부터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기소나 공소유지 과정에서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의 뇌물을 받거나 또는 권력자의 외압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 사실을 알아냈다 칩시다.
민주당이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사법 대재앙의 시나리오는 결코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사법 파괴의 흑역사입니다.
법왜곡죄, 헌법소원, 대법관 증원에 이어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없는 공소청으로 맞이할 미래는 이렇습니다.
지난 78년 동안 쌓아 온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과 검찰의 수사력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를 시작하고 마음대로 끝냅니다.
여기에 기존 검찰청 검사와 같은 견제 장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사법 파괴의 흑역사입니다.
법왜곡죄, 헌법소원, 대법관 증원에 이어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없는 공소청으로 맞이할 미래는 이렇습니다.
지난 78년 동안 쌓아 온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과 검찰의 수사력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를 시작하고 마음대로 끝냅니다.
여기에 기존 검찰청 검사와 같은 견제 장치는 없습니다.
누더기 법안으로 신설된 중수청은 공수처의 실패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제2의 공수처가 되어서 중수청의 수사 핑퐁, 저조한 실적은 오롯이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78년간 이 땅의 평범한 이웃들을 지켜 온 사법체계의 근간이 폭주하는 거대 여당의 칼날 아래 형체도 없이 난도질당하고 있습니다.
입법의 탈을 쓴 흉기가 국가 사법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저는 법률가로서의 양심과 국민의 대변인이라는 소명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이 공소청법 이전에도 법왜곡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4심제, 대법관 증원법 등 위헌적인 입법 폭주로 대한민국의 법치 근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밖에 없지만 그 필리버스터도 하루가 지나면 강제 종료되고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반복됩니다.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물론 검찰개혁해야 되지요.
하지만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리고 공소만 하게 하는 공소청으로 그리고 또 실질적인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중수청, 권력의 오남용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소청은 실질적인 수사권이 없어서 허울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불법 그리고 위법, 수사능력이 전혀 없이 완전히 무능한 이런 조직들이 되어 버리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만 돌아옵니다.
하지만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리고 공소만 하게 하는 공소청으로 그리고 또 실질적인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중수청, 권력의 오남용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소청은 실질적인 수사권이 없어서 허울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불법 그리고 위법, 수사능력이 전혀 없이 완전히 무능한 이런 조직들이 되어 버리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만 돌아옵니다.
아마 민주당은 이렇게 강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물론 검찰개혁해야 되지요.
하지만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리고 공소만 하게 하는 공소청으로 그리고 또 실질적인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중수청, 권력의 오남용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소청은 실질적인 수사권이 없어서 허울뿐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모든 혼란의 발단인 민주당이 이러한 참담한 실패에 대해 단 한 번의 사과도 책임 있는 반성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더 큰 잘못을 저지르려 합니다.
실패한 공수처와 검수완박에 이어서 이제는 아예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 이름만 바꾼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어서 국가 수사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무능이지만 그 잘못을 알고도 특정인의 방탄을 위해서 되풀이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 완성의 실상은 대한민국 수사체계의 완전한 붕괴이자 권력자들을 위한 무법천지의 완성일 뿐입니다.
실패한 공수처와 검수완박에 이어서 이제는 아예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 이름만 바꾼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어서 국가 수사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무능이지만 그 잘못을 알고도 특정인의 방탄을 위해서 되풀이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 완성의 실상은 대한민국 수사체계의 완전한 붕괴이자 권력자들을 위한 무법천지의 완성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좀 정리를 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것을 도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실적은 형편없고 오직 국민의 소중한 혈세만 잡아먹는 세금 포식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입법폭주를 통해서 수사권 정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기형적인 시스템을 억지로 탄생시켰습니다.
그 혼란의 대가는 고스란히 애먼 국민과 범죄피해자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수사 지연은 일상이 되었고 사건은 수사기관이 서로 핑퐁을 치면서 서로 떠넘기다 보니까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는 일입니까, 아니면 무너진 경제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이 혈안이 돼서 달려드는 곳은 오직 한 곳, 본인들의 범죄를 파헤친 검찰 해체와 공소청·중수청 설치라는 유령 같은 입법 폭주뿐입니다.
민생과는 하등 상관없는, 아니 오히려 민생을 더 처참하게 파탄 낼 이 악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야당의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서 국가 사법체계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데 모든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장관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중수청법·공소청법 이거 보니까 수사체계가 너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경찰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영장 같은 경우에 보면 경찰이 신청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지금 저희들은 사실 공소청·중수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제가 지금 나온 법안을 보니까 기존의 정부안이 있는 거예요.
기존의 정부안은 그래도 수사체계를 좀 갖추려고 했는데 그 조항을 전부 다 없애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경찰이나 중수청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들은 사실 공소청·중수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제가 지금 나온 법안을 보니까 기존의 정부안이 있는 거예요.
기존의 정부안은 그래도 수사체계를 좀 갖추려고 했는데 그 조항을 전부 다 없애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경찰이나 중수청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사건을 덮을 경우에는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경찰청……
하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검찰에서 모든 것을 뺏어서 중수청에게 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검찰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용을 해서 이런 잘못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 하는데 그러면 중수청한테 똑같이 이렇게 다 줬어요.
그런데 어떤 견제장치가 없으면 이것은 제2의 검찰이 되는 거지요.
저는 그 결과는 예측이 됩니다, 뻔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검찰의 폐지를 의석 때문에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만 지금 이 새로운 공소청법도 보면 그 나름대로 좀 합리성이 있으면 좋을 텐데 각론에 가서 보겠지만 분야 분야마다 살펴본다고 하면 저는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방공소청 부장검사 사무를 ‘그 부의 사무’에서 ‘그 부의 행정 및 일반사무’로 변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 보면, 그러면 부장검사가 하는 일이 뭐지요?
그래도 그 부의 사무를 지휘하고 잘못한 걸 시정하고 견제해야 되는데 부장검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그 부의 사무를 지휘하고 잘못한 걸 시정하고 견제해야 되는데 부장검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냥 행정·일반사무만 하면, 그 부원의 검사가 하는 일을 지휘·감독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필요한 이유는, 그렇게 검사들 못 믿어서 검찰청 폐지했는데 검사들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왜 그거는 또 삭제했는지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핏 보니까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그냥 두 단계로 한다 하는데, 지금 재판의 경우에 공소청이 하는 일이 공소유지 아닙니까?
그러면 다 심급별로 해야 될 텐데, 공소청과 광역공소청으로 하면 대법원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누가 그 공소를 관리합니까?
그리고 누차 다들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수사권을 거의 다 독점하고 있는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저는 그 결과는 예측이 됩니다, 뻔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검찰의 폐지를 의석 때문에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만 지금 이 새로운 공소청법도 보면 그 나름대로 좀 합리성이 있으면 좋을 텐데 각론에 가서 보겠지만 분야 분야마다 살펴본다고 하면 저는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방공소청 부장검사 사무를 ‘그 부의 사무’에서 ‘그 부의 행정 및 일반사무’로 변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 보면, 그러면 부장검사가 하는 일이 뭐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럴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못 합니다.
못 하고 이제 중수청 그리고 경찰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수사기관이, 사정기관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이 약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범죄자는 날뛰고 국민들이 피해가 크게 됩니다.
‘법률에 따라’ 그러면 지금 박은정 위원님의 발언에 따르면 이 법의 요소요소에 검사가 소속 부장검사라 할지 그다음에 그 이상의 상급자의 지시를 받게 돼 있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해결되니까 무관하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수록 여기다가 일반적으로 해 놓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어요?
저는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이걸 보면서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인지,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검사가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게 원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완결적인 문장 아닌가요?
그런데 그냥 ‘법률에 따라’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그 법률이 바로 여기 이 공소청법의 요소요소에 지휘·감독에 관한 글귀가 있다 하니, 그것도 소속 상급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잘못 수사하게 되면 무죄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상 이분들이 자기가 수사권이 있다 해 가지고 어떤 때 보면 과도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인권침해 요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같이 수사지휘는 못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한 협조나 감독 이런 것은 분명히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국민들도 생소할 것 같아요, ‘광역이 뭐야?’.
경찰에 있는 용어인데, 이게 무슨 경찰과는 다르고……
아니, 광역공소청이면 광역수사대 이래 가지고 우리는 수사하는 기관으로 아는데 또 그런 오해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고등이라는 용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정말 이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대통령을 공소취소 해 줘라’……
그리고 거래설인 것 같아요, 보완수사권을 준다느니 검찰개혁과 거래하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요?
검사가 이것에 불복해서 A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하고 B 검사가 수사에 착수해서 A 판사를 기소했습니다.
A 판사 재판을 맡은 C 판사는 심리 끝에 A 판사의 판결은 정당한 법해석이었다면서 A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A 판사를 고발했던 검사 측이나 시민단체는 B 검사를 무고한 판사를 기소해서 수사권 남용했다며 법왜곡죄로 고발합니다.
동시에 C 판사에 대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로 뻔한 범죄를 덮어 주었으니 법왜곡이다라며 고발합니다.
이 과정은 어디서 끝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왜곡죄 등 사법개악안을 강력히 추진하는 배경에는 피고인 이재명 방탄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올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는 야당과 충분한 협의는커녕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강행되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또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수사 결과를 바꾸고 판결이 불리하면 재판 단계를 늘리고 법관의 판단이 마음에 안 들면 법왜곡죄로 형사처벌 칼을 들이대고 그래도 부족하면 대법관 구성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나치 시절의 히틀러 독재를 연상케 합니다.
이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정치적 보복이자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의 노골적 자기모순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집중을 적폐다 이러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을 해체하면서 기소 권한만 공소청에 주고 그리고 권한 분리를 외쳐 왔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검찰청 폐지됩니다.
그런데 정작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공수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견제 없이 오히려 권한을 확대하고 인력까지 대폭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의 노골적 자기모순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집중을 적폐다 이러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을 해체하면서 기소 권한만 공소청에 주고 그리고 권한 분리를 외쳐 왔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검찰청 폐지됩니다.
그런데 정작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공수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견제 없이 오히려 권한을 확대하고 인력까지 대폭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권력은 해체하겠다면서 자신들이 통제하기 쉬운 기관에는 오히려 더 강력한 권한을 몰아주는 행태는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집중을 적폐다 이러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을 해체하면서 기소 권한만 공소청에 주고 그리고 권한 분리를 외쳐 왔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검찰청 폐지됩니다.
그런데 정작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공수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견제 없이 오히려 권한을 확대하고 인력까지 대폭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권력은 해체하겠다면서 자신들이 통제하기 쉬운 기관에는 오히려 더 강력한 권한을 몰아주는 행태는 내로남불입니다.
법조계의 우려도 명확합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이것은 판검사를 압박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 중 하나입니다.
현재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번 수사범위 확대 법안은 검찰개혁의 명분을 넘어서 사법질서 전반을 뒤흔드는 위험한 입법 시도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사 등으로 확대합니다.
개혁이 시스템 발전이라면 개악은 시스템의 사유화입니다.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식 입법으로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한 꺼풀만 벗겨 내면 그 안에는 오직 이재명 구하기라는 추악한 욕망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 우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퇴행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국방부차관님, 보니까 이게 입장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요.
결국은 전종덕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방첩사 수사권 폐지가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2025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법이 통과되면 제일 먼저 타깃이 될 사람은 공수처장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 법에 있어서는 직권남용만을 수사할 수 있었는데 지금 내란·외환에 대한 수사권이 있냐 없냐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분명히 타깃이 되고 고소·고발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점이 변해서 상황이 변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결국 공소청만 남게 되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수사·기소권이 같이 있어 가지고 권한이 막강하다 그래서 그것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일반 민의에 의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지역검사장 제도를 두자는 이런 것 같은데 이제 검찰청이 폐지되는 마당에 그 전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퇴직 검사에 대해서 일정 기간 출마를 못 하게 하는데 잘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하려면 사실은 판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판사는 그런 제한이 없고 검사만 콕 집어 가지고 더 불리한 제한을 둔다는 게 다른 직역과 관련해서 형평에 어긋날 것이고요.
세 가지 선택지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
아까 신동욱 위원님께서 그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보완수사 주겠다, 공소청장 인사 문제도 있었고, 결국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 해서 항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노만석 대행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관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지난번에 제가 대검에도 그렇고 서울지검에도 그렇고 요청을 했는데요.
최근에 검찰청 폐지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기가 저하돼서인지 검사들이 사표를 많이 냈거든요.
그런데 수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표를 낸 검사 수와 그리고 사표가 수리된 아니면 수리되지 않은 숫자를 파악해서 오늘 오후 질의 때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다음 띄워 주세요.
검수완박 이후에 조직적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투자리딩방사기만 해도 접수가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4524건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리고 또 보이스피싱범죄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조직 사기 사건은 범행 수법이 아주 조직적이고 피해자가 다수고 또 다국적 자금세탁에 얽혀서 수사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전문성 있는 검찰이 수사도 못 하고 피해금 환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채택이 안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이 호소하는 말을 동영상을 해 가지고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검사들이 굉장히 분노랄까, 전화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검찰을 폐지한다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보고 여론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그래도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검경이 수사협력에 관한 준칙 제8조가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이 수사협력에 관한 준칙 8조에 의해서 검찰에게 협조 요청을 해 옵니까?
저는 굉장히 그 통화가 부적절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검사들이 굉장히 분노랄까, 전화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검찰을 폐지한다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보고 여론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그래도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검경이 수사협력에 관한 준칙 제8조가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지금 검찰청 폐지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검찰청법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청문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변호사들이 나와서, 그때 장애인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 또 국선전담변호사인 정소연 변호사 나와서 아주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을 했어요.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부작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검찰청 폐지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검찰청법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청문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변호사들이 나와서, 그때 장애인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 또 국선전담변호사인 정소연 변호사 나와서 아주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을 했어요.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부작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안미현 검사님, 잠깐 나와 주세요.
잠깐 멈춰 주세요.
그다음에요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게’ 이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수사의 어떤 공정성과 부패랄까 이럴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되고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자꾸 보완수사권 인정하면 검찰권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그것을 기소를 담당하는―앞으로 공소청이 될지―그쪽에서 하는 것이 기소와 관련돼서 연계가 되니까 저는 그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가 많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PT를 띄워 줘 보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이런 간극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검찰이 내년에 폐지가 됩니다.
뭐냐, 수사권·공소권·기소권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검찰은 폐지하고 그래서 지금 검사들이 상당히 사기가 저하돼 있어요, 그리고 사표도 많이 내고.
그런데 유독 공수처는 수사권·기소권을 그냥 두고 있단 말이에요.
뭐냐, 수사권·공소권·기소권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검찰은 폐지하고 그래서 지금 검사들이 상당히 사기가 저하돼 있어요, 그리고 사표도 많이 내고.
그런데 유독 공수처는 수사권·기소권을 그냥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지 공수처 폐지한다는 법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공수처법은 감사원 3급 간부는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에서 이 정도 갖고는 기소하기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공수처로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면서 반려를 했어요.
일정상 가능하다……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중수청법도 고쳐야 되고 공소청법도 고쳐야 되고 사실 공소청장의 명칭도 검찰총장이라고 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긋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처장님께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이게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동료와 상급자를 ‘검찰개혁 5적’, ‘찐윤’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동료 검사들도 비판을 했어요.
그다음 띄워 주세요.
우상호 정무수석 그리고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도 비판했고 또 과거에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임은정 검사장님의 SNS 활동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통 검사의 조직문화에서 볼 때 굉장히 파격적인 언행을 하세요.
전에 법무부장관 검찰개혁안을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고요.
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맨 처음으로 돌아가 주세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약 수사권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검찰 자체를 아예 해체한다 그러면 이제 마약 수사권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2021년 1월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500만 원 이상 마약 밀수 범죄만 수사가 가능하도록 제한했고 같은 해 6월 박범계 법무부장관 재임 시절에 6개 지방검찰청에 있던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로 통폐합했어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 2022년 4월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마약 수사권을 검찰에서 박탈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2021년 1월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500만 원 이상 마약 밀수 범죄만 수사가 가능하도록 제한했고 같은 해 6월 박범계 법무부장관 재임 시절에 6개 지방검찰청에 있던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로 통폐합했어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 2022년 4월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마약 수사권을 검찰에서 박탈했어요.
그렇지요?
제 생각으로는 1년 내에 이것을 다 완비한다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잖아요.
했는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경찰에다가 수사종결권을 줬고 검찰에다가 아주 극히 한도를 둬 가지고 이의신청과 보완수사권을 줬는데 지금 피해자 보호에 굉장히 허술해요,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잖아요.
했는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경찰에다가 수사종결권을 줬고 검찰에다가 아주 극히 한도를 둬 가지고 이의신청과 보완수사권을 줬는데 지금 피해자 보호에 굉장히 허술해요,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이것을 좀 시정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검찰을 폐지하는 거지요.
물론 검찰의 문제점은 있지만 그게 정치보복 차원에서 완전히 체제를 흔든 거지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 명확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띄워 보세요.
대법원에서 어떤 판례가 있었느냐면 수사권이 없는, 즉 규정을 위반해서 개시된 수사절차에 이어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해서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 지귀연 판사가 구속 결정한 것은 두 가지 사유, 이 두 번째 사유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온갖 신상 털기로, 지금 대법원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지귀연 판사가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두 가지 사유입니다.
하나는 구속기간을 넘겼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수사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이 직권남용을 해 수사한 것을 가지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PT를 좀 띄워 줘 보세요.
이분들은 40명이 파견됐는데 지금 전원 복귀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수사·기소 분리인데 왜 특검에만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는 데 남아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중기 특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압적·회유적 수사 때문에 고 정희철 양평 단월면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보완수사권은 꼭 살려 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중기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복귀하겠다’ 이렇게 성명서를 냈어요.
물론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은 다 마무리를 하고 복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법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복귀를 시킬 생각입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기소권 같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해서 검찰청까지 폐지하는 마당에 나중에 이것 또 똑같이 ‘경찰을 개혁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완수사권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상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검찰에 그나마 보완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범죄가 밝혀지고 피해자가 보호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보완수사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검토 중이십니까?
그리고 또 보완수사권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상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검찰에 그나마 보완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범죄가 밝혀지고 피해자가 보호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보완수사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검토 중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권력을 누가 견제를 하는지?
지금 검찰이 수사·기소권 같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해서 검찰청까지 폐지하는 마당에 나중에 이것 또 똑같이 ‘경찰을 개혁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완수사권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상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검찰에 그나마 보완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범죄가 밝혀지고 피해자가 보호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분명하게 위헌입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보면 여기 중수청 그리고 공직범죄는 공수처, 일반범죄는 경찰이 맡게 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이 3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관할 충돌이 됩니다.
첫째, 헌법 위반의 문제입니다.
여러 번 얘기 들으셨겠지만 헌법 제89조에 보면 분명히 검찰총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소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름 바꿔치기신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됐습니까?
제가 어저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하니까 어떤 법안인지 이런 게 나와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그중에서 수사하는 권한은 기소권이 없고 일부만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소권을 확대하는 개정안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을 해체하면서 수사·기소 분리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왜 수사·기소를 분리하냐면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권력기관이 돼 가지고 이런 잘못된 일이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분리하는 마당인데 왜 공수처는 이렇게 수사·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공수처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인력난이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법안을 보니까 인력도 굉장히 강화하고 권한도 강화하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시도하고 있는 검찰개혁―우리는 검찰 해체라고 부르는데―그런 방향하고 맞는 것인가.
지금 수사하고 기소 분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좀 있으면, 어저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행안위에서 통과가 됐고 내일이면 우리 법사위로 넘어올 것 같은데요.
내놓을 만한 그런 수사 실적이 없고 또 지난 연초에 체포영장 발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판단 이런 부분도 법률 전문가로서 상당히 미숙한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공수처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인력난이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법안을 보니까 인력도 굉장히 강화하고 권한도 강화하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시도하고 있는 검찰개혁―우리는 검찰 해체라고 부르는데―그런 방향하고 맞는 것인가.
지금 수사하고 기소 분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보면 24조가 사실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손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남아 있는 규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관님?
그런데 이 개정안을 보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제도의 현실을 법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낸 설문조사가 있어요.
검찰개혁안 찬성 19.3%, 반대 49.1%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눈에 띄게 보는 게 경찰수사 사건의 전건 송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62.5%입니다.
제가 이 여론조사, 법조인 설문조사를 보면 이분들은 여도 야도 아니에요.
그냥 법조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베네수엘라 같은 데를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이 중립적이지 않고 일방 어떤 편향적인 이런 개혁 문제 때문에 사법 시스템 자체가 흔들려서, 저는 베네수엘라가 패망한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차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는데 저는 이 단계에서 우리가 검찰개혁을 논의하려면 이전에 이미 1차적으로 됐던 것에 대한 어떤 냉정한 평가와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의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범죄자의 천국이 됐다, 왜냐하면 수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범죄를 범했어도 대낮에 활보하고 다닌다, 정말 무력감을 느낀다, 분노한다.
그래서 어떤 위원은 그런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복수혈전이다.
저는 제도개혁은 그런 관점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검찰개혁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사법 정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베네수엘라 같은 데를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이 중립적이지 않고 일방 어떤 편향적인 이런 개혁 문제 때문에 사법 시스템 자체가 흔들려서, 저는 베네수엘라가 패망한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개혁은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작동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개혁은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작동이 됩니다.
실제로 작동이 돼서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저는 민주당의 이러한 발상이 검사를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이고 검찰청을 없애 버리겠다 이런 주장하고도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특검이 수사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수사할 수 있는 그런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원래 헌법에서 검사한테 수사권을 부여했는데 특검은 예외적으로 임시적·한시적·보충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검법이 특검의 수사 범위, 수사기간을 법률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검 검사가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 못 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된다고 이렇게 못 박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종결까지 수사가 종료가 되지 않았다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 못 했을 때는 계속 지휘할 수 있다, 물론 피의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저는 특검 제도가 원래 임시적·한시적 이런 제도의 취지로 봤을 때 이것하고는 맞지 않다.
그리고 검사한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뺏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권력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정성호 장관님께서 정점식 위원한테 질의하는 것을 제가 답변을 다 들었고 어제 답변 내용도 봤는데요.
저는 이 지점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형사사법 정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때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검사한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뺏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우리 검찰에서 하는 사건의 99%는 그냥 일반 민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법, 70년 동안 유지된 사법제도를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그만큼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1차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폐해와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사실 저도 법사위원이어서 법사위를 가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있어서 여기 있습니다.
다음 넘겨 줘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면서부터 검찰개혁이 완전히 화두였습니다.
아주 속도전을 붙였어요.
저는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답답해하고 있어요.
다음 넘겨 주세요.
자, 그래서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지만 지금 선진국은 오히려 이런 대형 범죄, 조직적인 사기범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서초동 법원 앞에 보면 빨간 현수막들 붙어 있습니다.
다들 너무 억울하다, 제발 이 사람들 엄벌해 달라.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 보면 지금 1차 검경수사권 조정 이 경찰 단계에서 이 대형 범죄, 이 조직적인 범죄에서 대응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답답해하고 있어요.
다음 넘겨 주세요.
특히 여당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입법 절차 관련 판례들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된 정당한 심사 과정의 확보라는 원칙조차 외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행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 공수처 설치 등 민주당은 과거에도 정쟁 속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을 꾸준히 지적받아 왔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 역시 실질적인 토론의 부재, 충실한 공청회 미이행, 전문가 의견의 무시, 기승전 여당 단독 처리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졸속 입법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졸속으로 추진된 법률은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고 현장에서의 실효성은 떨어지며 자주 법 개정을 반복해야 하는 입법 불안정성의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찰개혁 법안, 그 폐지 법안이 완성될 때 쓰는 것으로.
그러면 결국 이 예산은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성준 판사라고 지금 사법연수원 교수입니다.
그 사람이 이 책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때문에 조직적 사기범죄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현직 판사 얘기입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하면서 그런 실례들을 보고 이런 책을 쓴 겁니다.
조배숙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할 때 발언한 것에 대해서 그 취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이 필요 없다, 인사개혁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 얘기는 이 검찰개혁이 논의되는 상황이 수사·기소가 분리되지 않아서가 아니고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인사제도에 있다, 인사권을 쥔 정치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정치사법화했기 때문에 정치권에 책임이 더 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수사기관들, 경찰청이나 중수청 그리고 공수처 이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 또 권력이 비대화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도 또 개혁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악순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수사기관의 이 인사 문제를 중립적인 인사기구로 해서 독립성을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미였고 또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뜻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이 아예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할 때 발언한 것에 대해서 그 취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이 필요 없다, 인사개혁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 얘기는 이 검찰개혁이 논의되는 상황이 수사·기소가 분리되지 않아서가 아니고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인사제도에 있다, 인사권을 쥔 정치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정치사법화했기 때문에 정치권에 책임이 더 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수사기관들, 경찰청이나 중수청 그리고 공수처 이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 또 권력이 비대화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도 또 개혁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악순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수사기관의 이 인사 문제를 중립적인 인사기구로 해서 독립성을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미였고 또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뜻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이 아예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충질의 때 언급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어떤 제도든지 지나고 나면 분석을 하고 또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없는지 반성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다시 또 검찰 해체 이런 이름으로 형사사법시스템 전체를 재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찰청, 공수처 그다음에 중수청 또 해양경찰청이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다가 수사권을 주면 그 기관들도 또 비대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또 경찰 개혁하자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문제의 근본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검찰권을 이용한 정치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검에서 그대로 또 망신 주기 식 수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하는 이 검찰개혁이 공정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이제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지금 굉장히, 일선의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못 하고 수사 지연과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의자가 활개 치는 피의자 천국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지나고 나면 분석을 하고 또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없는지 반성도 해야 됩니다.
이 시행 결과 생각보다 부작용이 큽니다, 수사가 지연되고 피해자 보호도 제대로 안 되고.
지금 피의자가 활개 치는 피의자 천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수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검찰을 전제로 하는 헌법과도 맞지 않고 형사소송법 체계하고도 충돌돼요.
이런 개혁 시도나 검찰 폐지에 대해서……
1차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을 했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형사사법시스템이 지금 기형적인 구조를 맞았어요.
이 시행 결과 생각보다 부작용이 큽니다, 수사가 지연되고 피해자 보호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국민들도 생각하는 것이, 2023년도 여론조사인데 거기 보면 검찰개혁에 도대체 뭘 개혁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따져 보니까 1순위는 그게 아니에요.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 위법한 검사를 엄정하게 징계하고 개별 검사의 독립성을 키워 주고 검사가 부당하게 기소하거나 부당하게 불기소했을 때 심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서 지금 있는 검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지, 수사·기소 분리는 보니까 10개 항목 중에서 여덟 번째 순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논의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국민들도 생각하는 것이, 2023년도 여론조사인데 거기 보면 검찰개혁에 도대체 뭘 개혁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따져 보니까 1순위는 그게 아니에요.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 위법한 검사를 엄정하게 징계하고 개별 검사의 독립성을 키워 주고 검사가 부당하게 기소하거나 부당하게 불기소했을 때 심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서 지금 있는 검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지, 수사·기소 분리는 보니까 10개 항목 중에서 여덟 번째 순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논의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청법 관련해서 지금 4개의 법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결국 이게 형사소송법하고도 충돌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검찰을 폐지하자 그러면 정치검찰은 또 없어지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이렇게 나누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경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사권도 있지만 막강한 인력 또 정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권력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또 정치경찰이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조작……
제가 볼 때는 이게 상황이 바뀌니까 과거에 있던 모든 것을 자꾸 무로 돌리려는 이런 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개혁이 화두예요.
지금 법무부 입장은 얘기 들으니까 아직 말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 검사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검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범죄자만 좋고요, 피해자는 정의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한탄을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제적으로도 아주 복잡하고 특히 전문적인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같은 융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게 절대선이다 이러면서 계속 압박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과연 실체적 진실 발견, 그래서 이게 공소유지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야만 형사사법 정의를 살리고 그리고 또 정말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