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보면 지방공소청 부장검사 사무를 ‘그 부의 사무’에서 ‘그 부의 행정 및 일반사무’로 변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그 결과는 예측이 됩니다, 뻔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검찰의 폐지를 의석 때문에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만 지금 이 새로운 공소청법도 보면 그 나름대로 좀 합리성이 있으면 좋을 텐데 각론에 가서 보겠지만 분야 분야마다 살펴본다고 하면 저는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방공소청 부장검사 사무를 ‘그 부의 사무’에서 ‘그 부의 행정 및 일반사무’로 변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 보면, 그러면 부장검사가 하는 일이 뭐지요?
그래도 그 부의 사무를 지휘하고 잘못한 걸 시정하고 견제해야 되는데 부장검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