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대해서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 결과 발생하는 수사 지연 그리고 부실 기소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교묘한 독소조항 중 하나인 제21조를 보십시오.
이 법안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대해서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기소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겉 포장은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그 구성과 운영 방식을 한 꺼풀만 벗겨 보면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 사법기관에서 단 하루라도 작동할 수 있는 제도인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