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공소청법에서 검사와 수사관의 수사 관여를 이토록 원천 차단해 버리면 형사소송법상의 수많은 조문들은 하루아침에 작동 불능의 사문화된 조항으로 전락합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나아가 이 법안은 형사사법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과의 체계정당성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보고 보완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증거보전 청구 등 다양한 수사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청법에서 검사와 수사관의 수사 관여를 이토록 원천 차단해 버리면 형사소송법상의 수많은 조문들은 하루아침에 작동 불능의 사문화된 조항으로 전락합니다.

법률 간의 톱니바퀴가 완전히 박살 나서 대한민국 형사법정은 일대 혼란과 마비에 빠질 것입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체계의 일관성과 정당성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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