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 다 주는 것은, 지금 수사관 인력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3만 명이라고 치면 3만 명의 새로운 문제 있는 검사가 등장하는 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이 진정 인권보호, 형사사법 정의를 위한 길입니까, 아니면 부패 수사관들을 위한 보호막입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 다 주는 것은, 지금 수사관 인력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3만 명이라고 치면 3만 명의 새로운 문제 있는 검사가 등장하는 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중수청이 담당할 범죄들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