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검찰청법에 명시되어 있던 검사의 범죄 수사개시 권한, 즉 부패범죄나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단 한 줄도 남김없이 증발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구체적인 조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법안 제4조 검사의 직무 규정입니다.
기존의 검찰청법에 명시되어 있던 검사의 범죄 수사개시 권한, 즉 부패범죄나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단 한 줄도 남김없이 증발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거악 앞에서도 검사는 스스로 장부를 들여다보거나 압수수색을 기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4조제7호와 제8호를 보면 검사의 직무수행 권한 근거를 기존의 포괄적인 법령에서 좁은 의미의 법률로 축소해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