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관이 권력자와 결탁해 사건을 뭉개도, 동료 수사관끼리 짜고 허위문자를 보내서 국민을 협박해도 검찰은 그저 먼 산 구경하듯이 지켜봐야 합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이 기록을 다시 보고 재기수사를 명령하고 계좌를 추적했기에 이 타락한 수사관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수사개시 통보 조항과 입건요청권을 삭제하는 것은 수사관들에게 마음껏 뇌물받고 사건을 암장하라는 자유이용권을 끊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권력자와 결탁해 사건을 뭉개도, 동료 수사관끼리 짜고 허위문자를 보내서 국민을 협박해도 검찰은 그저 먼 산 구경하듯이 지켜봐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인권보호, 형사사법 정의를 위한 길입니까, 아니면 부패 수사관들을 위한 보호막입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