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경쟁을 뚫고 검찰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해서 임용을 기다리던 청년들은 부칙 제7조제3항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자신이 공소청으로 갈지 이름도 생소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난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이 부칙은 수십 년간 국가의 형사 절차를 담당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 시험을 통과하고 전문성을 쌓아 온 검사와 검찰직 공무원들을 하루아침에 수사권이 거세된 공소청 소속으로 일괄 편입시켰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검찰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해서 임용을 기다리던 청년들은 부칙 제7조제3항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자신이 공소청으로 갈지 이름도 생소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난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을 체스판의 말처럼 여기며 본인이 지원하지도 않은 기관의 합격자로 강제 간주해 버리고 자의적인 전보 인사까지 가능하게 만든 폭력적 행정조치를 법률 부칙에 욱여넣은 것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직업공무원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힌 이들이 과연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