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헌법 제89조가 보장하는 검찰총장이라는 직함을 차마 지우지 못해서 껍데기만 남겨 둔 채 그 본질적인 사명인 수사권과 지휘권이라는 심장부는 도려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시 한번 준엄하게 묻겠습니다.
이 법안은 정녕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민주당은 헌법 제89조가 보장하는 검찰총장이라는 직함을 차마 지우지 못해서 껍데기만 남겨 둔 채 그 본질적인 사명인 수사권과 지휘권이라는 심장부는 도려냈습니다.
이름만 총장일 뿐 실권은 완전히 거세된 허울뿐인 명칭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독소조항 부칙 제6조 3항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