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수사·기소권이 같이 있어 가지고 권한이 막강하다 그래서 그것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일반 민의에 의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지역검사장 제도를 두자는 이런 것 같은데 이제 검찰청이 폐지되는 마당에 그 전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배숙 국회의원, 2025-11-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시점이 변해서 상황이 변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결국 공소청만 남게 되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수사·기소권이 같이 있어 가지고 권한이 막강하다 그래서 그것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일반 민의에 의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지역검사장 제도를 두자는 이런 것 같은데 이제 검찰청이 폐지되는 마당에 그 전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퇴직 검사에 대해서 일정 기간 출마를 못 하게 하는데 잘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하려면 사실은 판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판사는 그런 제한이 없고 검사만 콕 집어 가지고 더 불리한 제한을 둔다는 게 다른 직역과 관련해서 형평에 어긋날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