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둡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오로지 범죄혐의 입증에만 치우쳐 절차적 정의를 무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검찰청법의 숭고한 정신은 어디로 가고 오로지 실적과 혐의 입증에만 매몰된 거대 수사기구로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둡니다.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장관이 수사 책임자 인선에 깊이 관여하는 구조입니다.
법안 제9조 4항의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