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까지 이 공소청법안이 얼마나 허술하고 폭력적이며 헌법재판소 문턱조차 넘을 수 없는 명백한 위헌적 법률인지 법리상의 문제를 낱낱이 해부했습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뿌리인 대륙법계 국가들의 확고한 흐름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이 공소청법안이 얼마나 허술하고 폭력적이며 헌법재판소 문턱조차 넘을 수 없는 명백한 위헌적 법률인지 법리상의 문제를 낱낱이 해부했습니다.

이 법안은 헌법이 명시한 영장청구의 주체이자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을 한낱 하위 법률로 지워 버리려는 위헌적 폭거입니다.

인적 승계라는 그럴싸한 껍데기만 남겨 둔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영장지휘권, 특사경 수사지휘권, 인권유린 경찰에 대한 직무배제권 등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거악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은 철저히 난도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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