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대응하는 고등검찰청, 과거에는 고등검찰청, 공소청으로 바뀐다고 하면 고등공소청 검사가 나오는 것이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것은 심급의 문제인데, 상급법원 그러니까 법원 같은 경우는 1심·2심·3심, 상급심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서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들이 1심 지방공소청·고등공소청·대공소청 그래서 그 공소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재판할 때 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 대응하는 고등검찰청, 과거에는 고등검찰청, 공소청으로 바뀐다고 하면 고등공소청 검사가 나오는 것이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공소청은 법원에 대응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광역이라는 단체를, 광역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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