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경찰에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피의자가 수십 명, 참고인이 수백 명에 이르는 이런 부패 사건의 경우에 검사가 경찰이 넘긴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진술이 서로 맞지 않거나 중요한 증거가 빠져 있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계속 발견됩니다.

이럴 때 검사가 직접 관련자 불러서 확인하고 빠진 증거를 보완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경찰에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 번 판단을 내린 경찰이 과연 스스로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적극적으로 수사 보완하겠습니까?

그사이에 시간은 계속 흐르고 핵심 증거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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