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법안을 주도하는 세력은 이른바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맹목적인 정치적 구호에 매몰된 나머지 일률적으로 모든 공소청 직원의 법무부 겸임을 법률로 원천 금지해 버렸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현재 법무부에는 공소청 직원의 임용과 전보, 인사위원회 운영 같은 필수적인 인사행정부터 예산의 계획과 집행, 더 나아가 국제형사 공조와 출국금지 등 실무자들의 전문적인 경험과 역량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검사와 마찬가지로 공소청의 일반 직원들 역시 법무부 직제에 반영되어 이러한 궂은 일과 국가적 중대 업무를 유기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주도하는 세력은 이른바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맹목적인 정치적 구호에 매몰된 나머지 일률적으로 모든 공소청 직원의 법무부 겸임을 법률로 원천 금지해 버렸습니다.
부처의 특성과 실무 역량을 고려한 합리적인 인사 운영으로 풀어 나가야 할 행정적 과제를 기계적이고 폭력적인 겸임 금지 조항 하나로 틀어막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초래될 법무행정의 마비와 국제형사 공조의 붕괴는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