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11조에는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국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단지 법률 하나 만들어서 헌법이 부여한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거세하고 이름조차 공소청이라고 바꾸면서 그 위상을 격하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11조에는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없는데 어떻게 검찰총장이 존재합니까?
이것은 마치 국회를 없애고 입법청을 만들면서 그 수장을 국회의장이라고 부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