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무부에는 공소청 직원의 임용과 전보, 인사위원회 운영 같은 필수적인 인사행정부터 예산의 계획과 집행, 더 나아가 국제형사 공조와 출국금지 등 실무자들의 전문적인 경험과 역량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59조를 보십시오.
이 조항은 기존 정부안에 존재하던 공소청 직원의 법무부 겸임 규정을 완전히 삭제해 버렸습니다.
현재 법무부에는 공소청 직원의 임용과 전보, 인사위원회 운영 같은 필수적인 인사행정부터 예산의 계획과 집행, 더 나아가 국제형사 공조와 출국금지 등 실무자들의 전문적인 경험과 역량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검사와 마찬가지로 공소청의 일반 직원들 역시 법무부 직제에 반영되어 이러한 궂은 일과 국가적 중대 업무를 유기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주도하는 세력은 이른바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맹목적인 정치적 구호에 매몰된 나머지 일률적으로 모든 공소청 직원의 법무부 겸임을 법률로 원천 금지해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