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주겠다, 공소청장 인사 문제도 있었고, 결국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 해서 항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노만석 대행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1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세 가지 선택지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
아까 신동욱 위원님께서 그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보완수사 주겠다, 공소청장 인사 문제도 있었고, 결국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 해서 항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노만석 대행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관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