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의 핵심 부서와 사무국의 설치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의 구체적 직무를 모두 대통령령으로 백지위임해 버렸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 헌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이나 국가기관의 본질적 조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15조, 20조, 27조를 보십시오.
공소청의 핵심 부서와 사무국의 설치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의 구체적 직무를 모두 대통령령으로 백지위임해 버렸습니다.
국가의 핵심 사법기관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를 행정부 입맛에 떠넘긴 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헌법 위반입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국가 핵심 사법·수사기관의 편제는 권력의 외풍으로부터 그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땅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률로 단단하게 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