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최고기관인 대공소청을 그저 공소청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우리 사법부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엄격한 3심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아까 제가 보여 준 대로 검찰 역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편제되어서 각각 법원의 급수에 맞물려서 공소유지와 재판 수행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최고기관인 대공소청을 그저 공소청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전체 기관명인 공소청과 대법원에 대응하는 최고관청의 명칭이 동일해지는 황당한 촌극이 벌어집니다.

비유하자면 대법원의 이름을 그냥 법원으로 바꿔 버려서 동네의 시군법원인지 국가의 최고법원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