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중수청이 수사기록을 던져 주기 전까지는 누가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가 됩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한 검사가 중수청 송치사건을 보고 추가 범죄가 의심될 때 요구할 수 있었던 입건요청권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검사가 수사의 시작도 모르고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할 방법도 없다는 뜻입니다.
검사는 중수청이 수사기록을 던져 주기 전까지는 누가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가 됩니다.
기록을 보다가 공범이나 명백한 추가 범죄를 발견해도 수사를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