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아마 형사소송법에도 검사의 조사나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 안 할 거거든요.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9-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아마 형사소송법에도 검사의 조사나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 안 할 거거든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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