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안에서는 지방공소청 부장검사의 사무를 그 부의 사무로 규정했습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법안 25조를 보겠습니다.

부장검사의 지휘권이 형해화되어 있습니다.

대안에서는 지방공소청 부장검사의 사무를 그 부의 사무로 규정했습니다.

이전의 행정 및 일반사무라는 표현에서는 벗어났지만 제4조에서 이미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박탈했기 때문에 이 사무라는 말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검찰에서 부장검사가 지휘할 사무가 무엇이 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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