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왜냐하면 이게 필요한 이유는, 그렇게 검사들 못 믿어서 검찰청 폐지했는데 검사들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왜 그거는 또 삭제했는지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도 그 부의 사무를 지휘하고 잘못한 걸 시정하고 견제해야 되는데 부장검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냥 행정·일반사무만 하면, 그 부원의 검사가 하는 일을 지휘·감독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필요한 이유는, 그렇게 검사들 못 믿어서 검찰청 폐지했는데 검사들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왜 그거는 또 삭제했는지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핏 보니까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그냥 두 단계로 한다 하는데, 지금 재판의 경우에 공소청이 하는 일이 공소유지 아닙니까?

그러면 다 심급별로 해야 될 텐데, 공소청과 광역공소청으로 하면 대법원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누가 그 공소를 관리합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