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것도 역시, 원래 헌법에서 검사한테 수사권을 부여했는데 특검은 예외적으로 임시적·한시적·보충적인 제도입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5-09-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민주당의 이러한 발상이 검사를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이고 검찰청을 없애 버리겠다 이런 주장하고도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특검이 수사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수사할 수 있는 그런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원래 헌법에서 검사한테 수사권을 부여했는데 특검은 예외적으로 임시적·한시적·보충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검법이 특검의 수사 범위, 수사기간을 법률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검 검사가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 못 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된다고 이렇게 못 박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종결까지 수사가 종료가 되지 않았다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 못 했을 때는 계속 지휘할 수 있다, 물론 피의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저는 특검 제도가 원래 임시적·한시적 이런 제도의 취지로 봤을 때 이것하고는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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