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십 년간 검사 생활을 한 전문가가 중수청 수사관이 된다 한들 그는 기소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수사요원일 뿐입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인력을 중수청에 포섭한다고 해서 형사사법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수십 년간 검사 생활을 한 전문가가 중수청 수사관이 된다 한들 그는 기소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수사요원일 뿐입니다.

수사의 적법성과 비례성을 중수청 스스로 판단하면 족하다는 이 오만한 발상, 결국 수사 통제는 검찰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 아닌가요?

대통령에서 행안부로 이어지는 수사의 정치화,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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