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냥 ‘법률에 따라’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그 법률이 바로 여기 이 공소청법의 요소요소에 지휘·감독에 관한 글귀가 있다 하니, 그것도 소속 상급자잖아요.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법률에 따라’ 그러면 지금 박은정 위원님의 발언에 따르면 이 법의 요소요소에 검사가 소속 부장검사라 할지 그다음에 그 이상의 상급자의 지시를 받게 돼 있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해결되니까 무관하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수록 여기다가 일반적으로 해 놓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어요?
저는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이걸 보면서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인지,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검사가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게 원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완결적인 문장 아닌가요?
그런데 그냥 ‘법률에 따라’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그 법률이 바로 여기 이 공소청법의 요소요소에 지휘·감독에 관한 글귀가 있다 하니, 그것도 소속 상급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