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이 부칙은 수십 년간 국가의 형사 절차를 담당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 시험을 통과하고 전문성을 쌓아 온 검사와 검찰직 공무원들을 하루아침에 수사권이 거세된 공소청 소속으로 일괄 편입시켰습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한민국헌법 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준엄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정권의 입맛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하게 하려는 헌법적 결단입니다.

그러나 이 부칙은 수십 년간 국가의 형사 절차를 담당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 시험을 통과하고 전문성을 쌓아 온 검사와 검찰직 공무원들을 하루아침에 수사권이 거세된 공소청 소속으로 일괄 편입시켰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검찰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해서 임용을 기다리던 청년들은 부칙 제7조제3항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자신이 공소청으로 갈지 이름도 생소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난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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