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명의 위원을 중수청장이 위촉합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안 제44조 2항의 수사심의위원회는 더욱 가관입니다.
이것은 민주적 통제의 외피를 쓴 독재적 발상입니다.
최대 200명의 위원을 중수청장이 위촉합니다.
이 위원회의 결정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 수사관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위법한 수사에 대해 어떤 조치가 따르는지 규정조차 전무합니다.
결국 중수청장의 뜻대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장식품이자 인민독재식 수사 진행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