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심의위원장을 각 고등공소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던 정부 원안을 민주당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무리하게 호선으로 바꾼 것입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무엇보다 경악스러운 것은 위원장 선출방식입니다.
법안 제21조 5항과 제6항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이들 중에서 호선으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래 심의위원장을 각 고등공소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던 정부 원안을 민주당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무리하게 호선으로 바꾼 것입니다.
처음 모이는 12명의 위원이 매번 사안마다 모이게 될 텐데요.
당장 회의를 주재할 위원장을 어떻게 스스로 선출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