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 계엄 발언
2025
자꾸 우리 당이 내란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계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했습니다.
사전에 알고 공모를 했다면 모르지만 전혀 인지도 안 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님도 그런 점이 참작돼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소 자체가 무리한 것이지요.
저도 안건조정위원회 들어갔는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안건조정위원회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있고요,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그다음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도 신동욱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대안으로 했을 때는 법명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헌법 존중이 아니라 헌법 파괴 TF 아닙니까?
현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특검에서 수사 중이고 일부는 재판 중입니다.
그리고 이 계엄은 겨우 6시간 만에 해제됐어요.
그나마 대부분 공무원은 일반 국민하고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엄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헌법 존중이 아니라 헌법 파괴 TF 아닙니까?
현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특검에서 수사 중이고 일부는 재판 중입니다.
그리고 이 계엄은 겨우 6시간 만에 해제됐어요.
그나마 대부분 공무원은 일반 국민하고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엄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도 국무총리도 몰랐다던 계엄을 일개 사무관, 과장이 어떻게 모의하고 협조했습니까?
현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특검에서 수사 중이고 일부는 재판 중입니다.
그리고 이 계엄은 겨우 6시간 만에 해제됐어요.
그나마 대부분 공무원은 일반 국민하고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엄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도 국무총리도 몰랐다던 계엄을 일개 사무관, 과장이 어떻게 모의하고 협조했습니까?
그런데 이 계엄 6시간을 이유로 계엄 전후 10개월을 통째로 뒤지겠다고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계속 ‘내란’, ‘내란’ 내란몰이를 하는데 결국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도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재판을 하는데 혹시 내란죄가 법리상으로 무죄가 나올까 염려해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음모를 꾸며 가지고 과다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잘 재판해서 밝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위헌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곧 내란이냐……
이런 것도 그렇고 절차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상임위 구조는 다수결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민주당 원하는 대로 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중대한 부분은 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하는 사람 없습니다.
계엄은 위법이고 저희들도 반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란이다’ 그리고 또 우리한테 ‘내란 동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 구조는 다수결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민주당 원하는 대로 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중대한 부분은 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하는 사람 없습니다.
계엄은 위법이고 저희들도 반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란이다’ 그리고 또 우리한테 ‘내란 동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회복됐다는 것을 선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회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국회의 모습을 보면 알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엄을 찬성하는 것이 아닌데 걸핏하면 현재 재판 중이고 법적으로도 법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리의 비약으로 이렇게 저희들을 자꾸, 내란 타령을 하면서 사사건건 얘기를 하는 거 그 자체가 저는 폭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민주적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법사위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자꾸 내란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법사위는 좀 뭔가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정당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그런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입니다.
그런데 이 계엄이 합당한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어긋났기 때문에 결국 탄핵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내란이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자꾸 내란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법사위는 좀 뭔가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정당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그런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입니다.
그런데 이 계엄이 합당한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어긋났기 때문에 결국 탄핵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내란이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내란이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있습니다.
분명히 학자들은 이 계엄 문제가 곧바로 내란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그리고 또 법사위는……
그리고 법리에 있어서도 자꾸 민주당 쪽은……
계엄에 대해서 이것이 잘됐다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것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권한인데 사실 사법심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미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비상계엄 특검의 경우에 관련 사건을 이첩하지 않아도 특검 검사는 검찰과 군검찰이 공소유지하고 있는 공판 사건에 대해서 직접 지휘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좀 맞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 박찬대 의원 외 115명의 의원이 내란 사건 전담 1·2심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법안이 좀 긴데요―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골자로 하는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을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