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 검찰청법을 보면 제6조 1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일본 형사소송법 제191조는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관계 로비 사건이나 대형 금융 범죄 등 경찰이 감당하기 힘든 굵직한 부패 범죄는 동경지검 특수부를 비롯한 검찰이 직접 수사합니다.

일본 검찰청법을 보면 제6조 1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관은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 일본 검찰청법은 일본 검찰에서 수사할 권한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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