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 북한 발언
2026
미국도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한반도에서 직접 북한을 마주 대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이런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 아무런 항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대한민국정부가 걱정합니까, 아니면 지금 미국 의회가 걱정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북한의 김여정을 보세요.
띄워 주십시오, PT를.
앞에서는 트럼프 연습 축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느니 고심이 담긴 큰 결정이라느니 이 낯간지러운 소리로 아첨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자주국방과 독자적인 군사력 확보를 운운한 리재명의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이라면서 우리 정부를 조롱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말이지요, 미국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시를 하고 공화당·민주당 의원 가릴 것 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북·중·러 밀착과 반미 연대가 강해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은 한미연합 대비 태세 축소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도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한반도에서 직접 북한을 마주 대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이런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 아무런 항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대한민국정부가 걱정합니까, 아니면 지금 미국 의회가 걱정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북한의 김여정을 보세요.
2분이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국방부 관계자한테 ‘미국 정보 공유 중단된 것이 사실이냐?’ 하니까 그 답변이 ‘일단은 좀 제한된다, 옛날하고 다르게’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셨는데 19일 날 북한이 탄도미사일 집속탄두 시험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동해상에서 무인도가 초토화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 북한이 군대를 보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드론전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띄워 줘 보세요.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 선교사, 김국기 선교사, 최춘길 선교사 등 최소 7명의 우리 국민이 국가전복음모죄 이 사유 등으로 변호권, 영사 접견권, 통신 교환의 권리 이런 국제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억류돼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최소 5만여 명의 국군포로들도 북한에 방치됐어요.
이 얘기를 듣고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가 정말 이 피해자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듣는 얘기다’ 하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비통했겠습니까?
띄워 줘 보세요.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 선교사, 김국기 선교사, 최춘길 선교사 등 최소 7명의 우리 국민이 국가전복음모죄 이 사유 등으로 변호권, 영사 접견권, 통신 교환의 권리 이런 국제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억류돼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최소 5만여 명의 국군포로들도 북한에 방치됐어요.
이 얘기를 듣고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가 정말 이 피해자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듣는 얘기다’ 하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비통했겠습니까?
그렇지요?
총리 나오시지요.
총리님, 작년 12월 3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로부터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족들에게 전할 메시지와 정부의 대응 노력 이런 질문 받았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처음 듣는 얘기다’ 이러면서 ‘한국 국민이 잡혀 있다는 게 맞느냐’ 이렇게 안보실장에게 되묻는 발언을 해서 국민들한테 큰 충격을 안겼는데, 기억하시지요?
아니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침묵의 강요 때문이었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변인들이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이 비정한 현실 앞에서 검찰 개악은 그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망각의 법이자 증거인멸의 법입니다.
또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라는 중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가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과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또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라는 중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가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과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공범이 10년 가까운 징역형을 받았다면 그 결재권자이자 최종 수혜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형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리적으로 볼 때 중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 및 뇌물 사건은 성남시장 시절 수천억 원의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 준 의혹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방북을 위해 기업을 시켜 북한에 거액을 보냈다는 의혹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경기도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입니다.
이 촘촘한 그물망 같은 재판들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탈출구가 무엇입니까?
같은 행위를 두고 기소 구조가 꼬였다는 얘기까지 법정에서 나온 겁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도 정리되어야 할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단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도 기소돼 재판 절차에 올라가 있었는데 2025년 7월 20일 수원지법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은 또다시 멈췄습니다.
위증교사 혐의가 거론되는 대목은 더 무겁습니다.
사법절차는 증언의 진실성과 자발성 위에 서 있습니다.
대북 관련 자금 흐름은 그 자체로 엄격한 통제 그리고 설명, 책임이 요구됩니다.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정권 핵심과 주변부에 이런 논란이 걸려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교안보에 신뢰 비용이 발생합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법원은 2026년 2월 제삼자뇌물 공소를 공소 기각했고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같은 행위를 두고 기소 구조가 꼬였다는 얘기까지 법정에서 나온 겁니다.
국민이 보기에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자기 보호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재판은 재판대로 가게 하고 입법은 입법대로 숙의 절차부터 밟는 게 순서입니다.
대북 송금 의혹은 단순 형사사건이 아니라 국가적 안보 사안입니다.
대북 관련 자금 흐름은 그 자체로 엄격한 통제 그리고 설명, 책임이 요구됩니다.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정권 핵심과 주변부에 이런 논란이 걸려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교안보에 신뢰 비용이 발생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재판은 재판대로 가게 하고 입법은 입법대로 숙의 절차부터 밟는 게 순서입니다.
대북 송금 의혹은 단순 형사사건이 아니라 국가적 안보 사안입니다.
대북 관련 자금 흐름은 그 자체로 엄격한 통제 그리고 설명, 책임이 요구됩니다.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정권 핵심과 주변부에 이런 논란이 걸려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교안보에 신뢰 비용이 발생합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권력이 불편한 걸 치우는 방식으로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위례 그리고 대북 송금 의혹, 또 과거의 행정권한 행사 과정에서 제기된 직권남용 논란, 거기에 위증교사 혐의까지 거론됩니다.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법원이 판단할 몫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국가정보원 건물과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의도가 확인되더라도 북한과의 연결고리가 없으면 간첩죄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형법이 상정하는 적이 오로지 북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기밀 유출 사건도 같은 구조입니다.
지난해 4월, 10대 중국인 고교생 2명이 한국 공군 전투기와 미군 시설, 주요 국제공항 일대를 돌아다니며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설령 이들이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군사정보 수집 목적으로 활동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북한과의 연계가 입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적용된 혐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사시설 정보 수집 행위가 무단 촬영 수준으로 처리되는 현실입니다.
미국에서 수천만 명 규모의 고객 데이터가 외국으로 넘어갔다면 이는 기업 과실 사건이 아니라 국가안보 침해로 다뤄질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외국 정부기관, 범죄조직, 경쟁기업에 넘어가더라도 북한 연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법상 간첩죄도 산업스파이죄도 적용이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곧 국력이고 산업데이터가 곧 전략자산인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20세기식 법 개념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보안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술탈취가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을 넘어서 배후에 국가나 정보기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현실의 안보 위협은 북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외국 세력과 연계된 산업스파이, 사이버공작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형법 제98조(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북한만을 전제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북한과의 연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외국을 위해 국가기밀이나 핵심기술을 유출하더라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술탈취가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을 넘어서 배후에 국가나 정보기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현실의 안보 위협은 북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외국 세력과 연계된 산업스파이, 사이버공작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형법 제98조(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북한만을 전제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북한과의 연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외국을 위해 국가기밀이나 핵심기술을 유출하더라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대신 산업기술보호법 등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법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현실의 안보 위협은 북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외국 세력과 연계된 산업스파이, 사이버공작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형법 제98조(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북한만을 전제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북한과의 연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외국을 위해 국가기밀이나 핵심기술을 유출하더라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대신 산업기술보호법 등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법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는 명백한 법적 공백입니다.
그의 지적은 우리 법체계가 현실의 위협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채 교수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을 향한 사이버 위협의 80~90%가 북한의 소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수학·과학 영재를 조기 선발해서 전문 해커로 양성하고 이를 체계적인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위조지폐나 마약 거래로 외화를 벌어들였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암호화폐 탈취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미사일과 핵개발에 투입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이버 공격은 적은 비용으로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비대칭전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 위협은 더 이상 전통적인 남북 군사 대치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전장은 이미 사이버공간과 산업현장으로 확장되었고 총과 포 대신 키보드와 USB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원 출신인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채성준 교수는 조선일보 유튜브 프로그램 ‘오늘의 대화’에 출연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탈취 시도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지적은 우리 법체계가 현실의 위협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채 교수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을 향한 사이버 위협의 80~90%가 북한의 소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외국 또는 외국 세력을 위한 간첩행위 전반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해 왔습니다.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형법 제98조의 적용 범위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 위협은 더 이상 전통적인 남북 군사 대치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전장은 이미 사이버공간과 산업현장으로 확장되었고 총과 포 대신 키보드와 USB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원 출신인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채성준 교수는 조선일보 유튜브 프로그램 ‘오늘의 대화’에 출연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탈취 시도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늘날의 안보환경은 과거와 전혀 다릅니다.
국가핵심기술과 군사기밀은 특정 적국이 아닌 다양한 외국 세력에 의해 탐지·수집·유출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거나 반도체 등 전략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북한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간첩죄 적용이 불가능한 구조는 명백한 법적 공백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간첩죄를 적국으로만 한정하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외국 또는 외국 세력을 위한 간첩행위 전반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노골적인 입법 꼼수이자 정치적 흥정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간첩죄와 법왜곡죄는 애초에 하나의 법안으로 묶일 수 없는 성격과 목적, 헌법적 쟁점이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간첩죄의 경우 현행법상 북한을 위한 행위만 간첩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간첩죄 개정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 또한 조속한 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왜곡죄는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 또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한 검사, 이 수사와 재판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경계선에서 군의 대북확성기는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정권은 철거하기도 하고 어떤 정권은 설치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하고는 다르게 이 방송, 라디오 전파 방송은 그 정권이 어느 정권이냐를 불문하고, 보수·진보 정권 불문하고 50년 동안 대북방송은 그냥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중단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노동신문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전면 개방이 된 상황인데, 우리의 대북방송이라는 것이 중요한 심리전 수단인데, 지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도 국회를 통과했고 그리고 국정원이 대북방송 전면 중단 지시했고 그리고 또 북한의 체제 선전물인 노동신문을 전 국민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북한 인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우리의 어떤 홍보나 이런 것도 좀……
너무 이렇게 되면 비대칭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종석 국정원장이 나오셨으면 제가 그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취임한 지 열흘 만에 대북방송 전면 중단을 지시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경계선에서 군의 대북확성기는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정권은 철거하기도 하고 어떤 정권은 설치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하고는 다르게 이 방송, 라디오 전파 방송은 그 정권이 어느 정권이냐를 불문하고, 보수·진보 정권 불문하고 50년 동안 대북방송은 그냥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종석 국정원장이 나오셨으면 제가 그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취임한 지 열흘 만에 대북방송 전면 중단을 지시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경계선에서 군의 대북확성기는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정권은 철거하기도 하고 어떤 정권은 설치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하고는 다르게 이 방송, 라디오 전파 방송은 그 정권이 어느 정권이냐를 불문하고, 보수·진보 정권 불문하고 50년 동안 대북방송은 그냥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중단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노동신문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전면 개방이 된 상황인데, 우리의 대북방송이라는 것이 중요한 심리전 수단인데, 지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도 국회를 통과했고 그리고 국정원이 대북방송 전면 중단 지시했고 그리고 또 북한의 체제 선전물인 노동신문을 전 국민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은 사실상 어쨌든 실체가 있고 그 지역을 우리가 어떤 실효적인 지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북한에서 2022년도에 무인기 5대 서울 상공에 띄웠어요.
그래서 대통령실 근처까지 보냈는데 북한은 사과했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를 해 가지고 상당히 실전 경험을 쌓고 전투력이 향상됐다는 평가도 있고, 그것이 우리 안보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도 되지 않느냐 이런 정세 분석도 있었어요.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남한에서 북한으로 무인기가 갔다고 해 가지고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통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금 대화도 하지 않고 그리고 핵을 고도화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대결적인 긴장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긴장이 고조화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뭔가 저는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몇 시간이 있었단 말이지요.
몇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우리 군은 북한군이 상부하고 통신하는 것을 모조리 감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상당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월북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인지……
2025
통일부 자체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주적 개념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주적 개념에 대해서, 특히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제각각이에요.
정동영 통일부장관, 조현 외교부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북한은 주적이 아닌 위협’, 주적이 아닌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북한이 주적’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고 장관께서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한해서 주적’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주적 개념에 대해서, 특히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제각각이에요.
정동영 통일부장관, 조현 외교부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북한은 주적이 아닌 위협’, 주적이 아닌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북한이 주적’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고 장관께서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한해서 주적’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대북 인식이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북한이 주적’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고 장관께서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한해서 주적’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대북 인식이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그리고 또 우리 군인들은 유사시에는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정동영 장관이 언급한 두 국가론은 위헌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헌법 3조에 보면 영토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통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북한에 대해 국가 지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4조에도 위반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두 국가론을 인정하면 통일 가능성도 없는데 그러면 통일부가 왜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난번에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장관은 ‘정부 입장이 아니다.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정책은 감사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이런 면책 선언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대장동 개발을 벌여도 또 대기업들을 옥죄어서 불법 대북송금을 해도 국민들은 정책감사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두 눈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이 정책감사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장관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로는 북한 핵에 대한 이런 부분이 현재 미국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1순위가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중·러 3국 정상이 함께했습니다.
이것은 반미 핵 연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김정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각각 정상회담을 했고 푸틴은 물론이고 시진핑 또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북·중·러 간에 핵 클럽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다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핵 클럽 수준의 전략적 공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지금 이렇게 북·중·러 간에 핵 클럽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다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핵 클럽 수준의 전략적 공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북한 억제를 옛날에는 한미동맹에서 빛 샐 틈 없는 동맹으로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한국은 그냥 북한을 억제해라.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를 담당하자’ 이런 식으로 동맹 구조를 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주요 판결을 보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단이 있어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1심에서 유죄였는데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여기에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 판사한테 ‘대법원이 부담 덜게 됐다’, 김명수 키즈로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또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벌인 민노총 간부 사건도 1심에서 징역 15년 받았는데 지하조직 요건이 불충분하다면서 징역 9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셋째, 대장동 관련 재판도 1심에서 중형이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됐는데요.
그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또 지난 7월 1일 날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연기됐어요.
이제 남은 것은 대북송금 재판 하나뿐이에요.
그 재판도 연기할 겁니까?